▲ 지난 2013년 5월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추대식날 방장실. 앞에 방장 추대된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이 앉고 뒤 좌측에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 그 옆에 붉은 원 안에 승복 입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사진=불교닷컴)

조계종 개혁종단의 최대 쟁점인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복권을 둘러싼 분쟁이 승적 보유 여부로 점화됐다.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서의현이 1994년 멸빈의 징계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지, 아니면 현재 승적이 복원되어 완벽한 ‘승려’의 지위에 있게 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공개적 답변을 조계종에 지난 14일 공개 요구했다.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가 조계종에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법적 지위를 공개 질의한 것은 1994년 종단개혁에서 멸빈하고, 실천승가회 의장이던 자승스님이 원장이 된 2015년 6월 18일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의현 전 원장을 공권정지 3년 감경한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이다.

이후 재심호계원의 1심 결정에 조계종 100인대중공사는 재심호계원의 결정은 위법하며, 조계종단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해 자승 총무원장 집행부에 전달했고 조계종의 혼란상이 시작됐고, 이후 재심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조계종은 반대 여론이 높자 서 원장의 심판 기록과 처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조심 결정에 따른 총무원의 승적 회복 행정 조치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해 왔다.

서 전 원장은 재심호계원 판결 이후 조계종단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얼굴을 비췄다. 시민연대는 “자승 전 원장은 설정 스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종정스님을 알현하는 자리에 데리고 가는 등 서 전 원장의 복권을 기정사실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면서 “현 설정 원장도 지난달 1일 MBC <PD수첩>에서 자신의 은처자 의혹이 방영된 이후 종정스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 전 원장을 동석시켰다는 증언이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공개답변요청서를 통해 “조계종단의 승려법은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를 이용한 자도 징계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현 조계종단 집행부에 서 전 원장의 현재 신분에 대해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서 전 원장이 1994년 멸빈의 징계에 의하여 조계종 승적을 박탈당하고 종헌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 승적이 복원되어 2015년 재심호계원이 결의한 공권정지 3년의 징계기간이 만료되는 금주 일요일인 오는 17일 종단의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고 자격의 제한도 없는 완벽한 “승려”의 지위에 있게 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공개적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대의 성명은 이어 “현재 서황룡과 긴밀히 접촉하고 교단의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며 “우리는 서로 긴밀히 결탁된 뿌리 깊은 신·구악을 모두 종단에서 영원히 추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94년 개혁회의 당시 3선 총무원장 연임 사건으로 종단폭력을 일으킨 서의현에 대해 초심호계원에서 은처 확인과 800억대 재산은닉 등으로 체탈도첩(멸빈)하고, 재심호계원이 공고등을 통해 형을 확정해 승적을 말소했다.

이어 서 전 원장이 탈종의사를 밝혔다고 당시 <한겨레>등이 보도했었다.

반면 자승 체제가 이어지던 조계종은 2015년 6월 18일 초심호계원 제96차 심판부를 열고 서의현 전 원장이 제기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하는 결정을 내렸다.

초심호계 결정에 불교계 저항이 커지자 총무원은 사후 조치를 은닉했고, 서 전 원장 측은 "1994년 초심결정을 통보받지 못해 초심호계원의 징계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심청구권이 유효하다는 법적 자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된 것이다"고 2015년 자승체제의 재심결정이 법적 유효함을 대신 주장했다.

반면 조계종은 그간 징계에 필요한 등원공고와 징계통보에서 승려 개인별 통보와 달리 기관지 불교신문을 통한 공개 등원공고를 합법적 개별 통보로 대치해 징계를 강행해왔고, 이에 불응해 법원에 징계무효소를 제기하면 ‘소송 금지’ 종법으로 멸빈시키는 방식을 써왔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