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계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권침탈’ ‘훼불행위’라고 공개 비난 성명을 지난 12일 냈다.

조계종 호계원(원장 무상 스님)은  “대법원의 영담 스님 징계 무효 판결은 종단의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우리 원이 종헌종법에 의거해 내린 정당한 판결을 국가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부정하는 것은 교권 침탈이자 훼불행위”라고 밝혔다.

호계원은 특히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무시한 처사"라면서 정당한 심리, 공평한 심판을 통해 종단의 기강을 확립하고 승풍을 진작시키는 조계종단의 유일한 사법기관이 호계원이라며 승려 징계에서 법원위에 호계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호계원 성명은 지난달 15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조계종이 영담 스님(부천 석왕사 주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 상고를 최종 기각처리한 것을 직접 겨냥해 대법원 판결(2018다214159 징계무효확인의 소)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우리 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대법원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며 "종교의 계율과 규범에 따라 결정한 정당한 판결이 국가 사법기관의 결정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조계종 성명은 징계권에 대한 법원 심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법원이 '교리 논쟁이 아닌 소속원의 권리 다툼에 대해 법원이 심리한다'는 법리를 적용해 온 것에 정면도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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