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석왕사에 500여 사부대중이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22일 봉행하고 있다.

평화와 화합의 세상을 열기 위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부천 석왕사에서 특별히 봉행됐다.

조계종 석왕사의 22일 법요식은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징계무효가 확정된 주지 영담스님을 축하하는 500여 사부대중들이 갈등을 넘어 하나의 세계로 이어지는 부처님오신날을 축원했다.

영담스님은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문에서 “모든 갈등을 넘어 하나의 세계로 이어지는 부처님오신날이다”며 “부처님제자인 출가 수행자는 중생들의 아픔을 보듬어야 하는데 오히려 아픔 구제는커녕 중생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단 내부는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 참회한다”고 말했다.

영담스님은 이어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보이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부처님께서 인류 최초로 인간 생명의 존귀함을 선언했지만 탐욕으로 인해 생명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으로 판문점선언이 성공 하여 인류평화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법문했다.

▲ 석왕사의 부처님오신날에 주지 영담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최초로 조계종 징계 무효소에서 승소한 영담스님은 앞서 서울고법에서 승소해 “종교내부 비판에 의한 징계는 법원이 심리할 수 있으며, 조계종법상 ‘소송금지 처벌’에 의한 징계도 징계사유의 판단에 의해 심리할 수 있다”는 최초의 판례를 남겼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에서 자승체제를 공개 비판하다가 종회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법에 의해 제명된 영담스님은 제명 직후 종회의원 특권이 박탈되면서 제적의 중징계를 추가로 당해 법원에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소송금지법’과 ‘종교 내부 징계는 종교자율권에 의거 법원 심리 대상이 아니다’는 판례에 따라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법원심리 대상’으로 판례가 바뀌며 징계처분이 무효 판결됐다.

서울고법 제3민사부는 조계종단이 행한 영담스님에 대한 제적 징계가 부당하다며 종단 내부비리에 대한 비판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승려법 종무원법상의 징계조항도 법원이 판단해 징계사유가 무효라고 판단해, 종무원법 승려법상의 소송금지 조항도 무력화됐다.

영담스님의 중징계 사유였던 동국대 재단분쟁 개입에 대해 법원은 조계종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고, 특히 조계종이 징계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한 종권의 연장에 대해 징계에 필요한 증거 능력의 상실로 법원이 판단하므로써, 자승체제에서 종단 내부 비판을 해종행위로 규정, 권한 남용을 통한 조계종 체제 유지 방식에 종지부를 찍게 했다.

조계종은 1961년 출범 당시부터 문체부의 불교재산관리법에 ‘종단 대표 날인후 사찰 등록법’을 강제하면서 ‘등록하지 않은 주지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삽입해 조계종단에 강제 등록을 하도록 했으며, 이 마저 거부하면 부주지의 문체부 등록을 부칙 조항에 넣어 유일종단으로 만들어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승려법과 종무원법에 ‘소송 금지’ 중징계 조항을 넣어 ‘경징계후 소송하면 멸빈으로 승적 영구 박탈’을 통해 비판세력이 종단 내에 존립할 수 없도록 하면서 총무원장이 청와대와 정부에 밀착하면 법원의 뒷받침을 통해 총무원장 선거를 무력화시키고 끝내 종단분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 석왕사 대웅전에서 주지 영담스님과 사부대중이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봉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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