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이 그간 국고지원금을 받기 위해 책정된 자부담을 건설업자 등에게 대납케 관행적 거래가 사기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표적 사례였던 마곡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과정에서 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대납케 해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 마곡사 주지 Y스님의 상고  15일 기각했다.

마곡사 전 주지는 주지 재직 당시 자부담금 10%를 건설업자 등에게서 통장으로 받아 비용 처리하는 것으로 기소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마곡사 전 주지는  지난 2016년 8월 9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특가법상 사기로 징역 3년,  2017년 12월 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서는 징역 3년에 법정 구속됐다.

 마곡사에서 내야 할 부담금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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