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회와 혁신 약속은 없었다. 파계승 수호가 교단 수호인 냥 변명으로 일관했다. 스님의 비위를 보도하면 훼불세력으로 만들고, 보도내용은 불교음해라는 이상한 나라의 호교론을 내세워 파계승 지키기를 선언한 모양새다.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계 최대축제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연등회, 그리고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이 국민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게 만든 설정 총무원장과 현응 교육원장의 파계행을 보도한 MBC와 최승호 사장, 그리고 PD수첩과 인터뷰한 <불교닷컴>을 훼불세력으로 규정하고, 보도 내용을 불교음해라고 변명했다.

법원 “PD수첩, 조계종 투명성·도덕성 향상 공익적 목적 추구”

MBC PD수첩은 조계종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공적인물과 공적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검증해 사회의 투명성과 도덕적 가치향상을 기하고자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문제 제기된 의혹과 사실들에 관하여 공공성과 보도가치를 판별하여 방송을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PD수첩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종교단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조계종 소속 고위 승려들의 비위행위를 둘러싼 진위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조계종을 포함한 우리 불교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발전의 단초를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 역시 조계종의 방송금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결정문’을 통해 "조계종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인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고, 단지 그 당사자가 소속된 종단에 불과한 바,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조계종의 명예권 등이 일부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침해에 불과하거나 그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MBC는 조계 종단의 총무원장이나 고위 승려들의 비위행위에 관한 의혹제기를 통하여 조계종 종단의 투명성 및 도덕성 향상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헌법을 부정하는 언론탄압을 912일째(5월 3일 현재)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탄압을 자행하고 조계종 자정과 개혁을 염원하는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을 ‘불교파괴세력’으로 규정한 조계종 총무원은 MBC와 최승호 MBC 사장까지 싸잡아 “훼불세력으로 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출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물리력을 동원해 취재와 출입을 막고 있는 조계종이 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5월 2일 오후 ‘MBC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 방영에 대한 대변인 금산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무리한 억측과 추측으로 일관한 MBC와 불교닷컴, 반드시 그 책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기관원 접촉 사실 드러난 총무원이
또 언론사에 “국정원 결탁” 덧씌우기 시도

총무원은 “PD수첩 방송의 주된 흐름을 살펴보면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 주장을 토대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불교닷컴이라는 매체는 지난 2012년부터 국정원 직원이 불교닷컴 사무실에 상주하다시피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국정원과의 결탁의혹을 해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매체”라고 언론사에 책임을 전가했다.

<불교닷컴>과 국정원과 결탁 주장은 자승 총무원장 때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사 호법위가 제기한 억측이다. 오히려 조계종 총무원 구성원이 국정원 기관원과 수시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2016년 12월 21일 조계종 종무원조합 게시판에는 '종무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지난 4월 24일 PD수첩 방송 대응을 위해 설정 총무원장이 주재한 ‘종단현안긴급간담회’에서 사찰 토지에 설치된 MBC 중계소 철거, 악성매체와 결탁한 MBC라는 해괴한 논리로 대응하자는 방안을 설명한 윤승환 기획차장(게시글 게재 당시 총무차장)이 쓴 것이다.

게시글에는 종무원(직원)이 국정원 기관원을 만나는 사실을 드러냈다. 당시 윤 차장은 “(종무원이)소위 정보기관이라 불리는 국정원 기관원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또한 사적 인연이 있더라도 정보기관원과의 접촉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도 “만일 불가피하게 기관원을 접촉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직속상관(팀 차장, 국장, 부장)에게 사전 및 사후 보고를 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적 인연은 물론 사전 사후보고를 하면 국정원 기관원을 만나는 것을 용인한 것이다. 국정원 기관원과 종무원들이 만나는 사실, 그리고 게시글 이후에도 만남을 용인한 것은 조계종 총무원임에도 근거도 대지 못하는 <불교닷컴>과 국정원 결탁이라는 헛된 논리로 부처님오신날 불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럽게 만든 설정·현응 두 조계종 고위승려의 비위를 감싸고 있다.

설정 원장 왜 전0경에 장기간 송금했는지 해명 없어
법원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했다고 단정 어렵다”

조계종 총무원은 5월 2일 입장문을 통해 PD수첩이 취재·보도한 설정 원장과 그 가족이 설정 원장의 딸로 지목된 전0경에게 장기간 돈을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 등이 공개된 것에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해명 없이 법적 책임을 운운했다.

PD수첩은 “설정스님이 지난 10년 간 전O경 씨에게 총 5800만원을 송금했으며, 가족들이 보낸 돈까지 합치면 1억 98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에는 설정 원장이 조실로 있는 정혜사 명의의 돈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총무원은 “방송된 내용 중 불교닷컴의 이석만은 피고의 지위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취득한 정보를 MBC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한 조계종은 변호사 발언 등을 인용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조계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기각’ 결정하며 “MBC가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수집한 자료를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했다. 조계종 총무원의 주장은 법원의 판단조차 인정하지 않아 크게 타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설정 원장은 확정적인 은처자 문제를 반년 가까이 유전자검사를 받겠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총무원도 학력위조 문제를 여전히 참회했다고 되풀이하고 있다.

“은처자 문제 폭로하겠다는 스님 제거해달라”는
육성 녹음 해명 없이 빚내서 고건축박물관 소유권 이전

나아가 조계종은 설정 원장이 과거 은처자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한 스님을 '제거해 달라'고 부탁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된 부분에는 어떤 해명이나 변명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빚을 내 한국고건축박물관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수덕사의 기채승인 내용이 공개된 부분에 “고건축 박물관은 수덕사로의 소유권 이전은 증여 및 매매방식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매매에 따른 대금은 약 44억 여 원”이라고 해명했다.

또 “수덕사는 소유권 이전을 위해 총무원의 승인절차를 거쳐 44억 여 원의 기채를 금융권으로부터 발생시켰고, 기채금액 중 약 34억 원은 고건축박물관에 설정된 근저당 해제비용으로 금융기관에 지급되었다. 잔금은 부동산 소유권자였던 전흥수씨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했다. 설정 원장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고건축박물관을 수덕사가 빚을 내 매입하고, 설정 원장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고, 전흥수의 부채 문제로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 원장 소유로 했다는 건물들을 전흥수 씨에게서 매입했다는 것이다.

총무원은 현응 교육원장의 성추행과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보도내용에는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현응 스님과 관련된 사항은 이미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방송내용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최승호 사장은 방송계를 떠나기를 요구한다. 만일 나에 대한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내가 승복을 벗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소송대리인을 통해 현응 스님과 관련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현응 스님이 직접 법원에 방송금지를 바라는 요청서를 냈을 뿐이다.

최승호 사장이 공영방송 사적 이용했다는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자정 활동 포함이 공정성 상실?

조계종 총무원은 입장문에서 MBC 최승호 사장을 “조계종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며 “최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 ‘만약 공영방송이 정상화된다면 조계종 적폐 특집 방송을 내보내겠다’ 등의 발언을 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또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 재직 시절 조계종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갖고 비판적 시각의 뉴스를 내보낸 사실도 있다”며 “조계종에 대한 편향된 의식을 갖고 있는 최승호 사장이 공영방송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결과물이 금번 PD수첩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 최승호 사장과 PD수첩 제작진, 그리고 악성 매체인 불교닷컴을 불교를 음해하는 훼불세력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나아가 조계종 총무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통일 등에 대한 여러 인식을 점검한 ‘100분 토론’에 명진 스님이 출연한 것과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의 자정 활동을 PD수첩 방송에 포함시킨 것을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균형성마저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정 원장과 현응 교육원장은 PD수첩의 수차례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도 반론권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뇌어 왔다. 법원은 “MBC는 나름대로 조계종단을 포함하여 의혹의 당사자인 설정 원장, 현응 원장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며 ”그럼에도 조계종단 측이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설정·현응 두 조계종 고위직 승려의 비위로 조계종은 물론 한국불교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상황을 MBC와 최승호 사장, <불교닷컴>을 훼불세력으로 모는 것으로 모면하려 하는 모양새다. 이미 불자와 국민들은 설정·현응 두 조계종 고위직 승려의 비위로 한국불교를 더욱 불신하는 상황에서도 파계승 지키기가 마치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을 수호하는 것인 냥 대처하고 있어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업무제휴에 의해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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