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가 동국대 보광 총장의 ‘교비횡령 판결’과 관련 17일 기자회견에서 퇴진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한태식 총장은 종단의 개입으로 총장이 된 낙하산 인사이며, 논문표절과 학생징계 등의 문제를 만들어 왔고, 최근에는 학교 운영을 방만하게 하여 회계 부정사태를 만들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청소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도 모자라 교비횡령 총장이 된 것”이라며 “학생들은 물론, 종립대학인 동국대에서 범죄자 총장의 존재는 부끄럽기 그지없어 이제 한태식 총장이 동국대에 남아 있을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시민연대 기자회견을 또 “교비회계는 교육에 직접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광총장은 개인사건을 위해,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소를 위하여 변호사비용 550만원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면서 “지난 12일 한태식 총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오며, 벌금 100만원 선고는 반년 넘게 성남지검에 매일 찾아가 한태식 총장 교비횡령 엄중처벌 피켓팅을 진행하고 1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태식 총장 탄원에 참여한 결과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이기에 한태식 총장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광 총장은 2016년 4월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대표 4인을 고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고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학생 고소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세금계산서가 발견되면서 그해 9월 불교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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