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 학생들을 형사고소하면서 교비에서 변호사비를 지출한 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김미경)은 12일 보광 한태식 총장의 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광 한태식 총장의 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 검찰의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광 한태식 총장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최초 고소장에 (학교 명예가 아니라) 보광 총장 개인 명예훼손으로 기재됐던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보광 한태식 총장이 인도 출장으로 형사고소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은 "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은 모두 유죄이다. 교비 지출은 엄격히 용도가 제한돼 있어 (보광 총장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면서 "다른 (교비 횡령) 사건과 비교할 때 위법성 정도가 중하지 않다. (보광 총장이) 초범이고 (횡령 금액을) 반환한 점을 감안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했다.

지난 2016년 보광 한태식 총장은 동국대 재학생들이 패러디해 SNS에 올린 콘텐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교비로 변호사를 고용해 학생들을 형사고소했고, 학생들은 이 형사고소 변호사 비용이 학교 교비에서 지출된 증거를 찾아냈고, 참여불교재가연대는 보광 총장을 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1년 여 동안 처리를 미뤄,. 학교 정상화를 위해 50일 단식을 했던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과 학생들은 50여 일 동안 성남지청을 찾아 조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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