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태종 백운 총무원장(우)이 종정 혜초스님에게 종단부채 해소를 지난 2일 보고하고 있다.(사진=한국불교 제공)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3월 30일자로 국민은행 채무 20억 원을 전액 상환하고 누적이자를 탕감받아 종단채무를 종결처리했고 이를 종정 혜초스님에게 보고했다고 4일 발표했다.

백운 원장은 “부채 원금 20억 원에 대한 누적 이자 30억 원은 지난 2017년 11월 30일자로 탕감 받았다”면서 “운산 총무원장 재임 시 발생한 종단 부채를 말끔히 상환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탕감 받아서 태고종은 채무로부터 완전 자유롭게 됐다”고 밝혔다.

태고종의 종단부채는 운산 전 총무원장 당시 봉원사 연지원 납골당 건립비용에 대한 국민은행 대출금을 태고종 명의로 보증을 섰다가 봉원사가 원금 상환 불능에 대출금 일부인 20억 원에 대해 종단부채로 전환됐었다.

태고종 인공 전 총무원장은 이에 대해 종단채무의 부당성을 법원에 제소했으나 법원은 태고종은 대출 보증인으로서 상환해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도산 전 총무원장은 부채의 원인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 채무발생 책임자인 운산 · 인공 스님을 멸빈 징계로 처리했으며, 종단 채무는 현 백운 총무원장이 승계했다.

백운 원장은 종단 채무 상환에서 1차로 누적이자 30억 원을 탕감 받았고, 지난 2월 27일 국민은행에 8억 원을 변제하고 이후 잔금 12억 원은 3월 30일자로 상환했다.

백운 원장은 태고종 종정 혜초스님에게 종단 부채해소를 보고하며 “봉원사 연지원 관련 S상호저축은행 원금 5억원 이자 5억5천만원의 일괄 타결을 진행이라 조기종결을 추진해 곧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태고종 종정 혜초스님은 담화문을 통해 “종단에 부채를 발생시킨 원인을 규명하고 진상을 종도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하고 종단의 정재를 탕진하는 자는 엄중히 다스려 줄 것을 하명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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