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 용왕정사의 법당. 하천정비로 강제수용이 행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형산강 하천정비사업을 하며 1926년 창건된 전통사찰인 용왕정사에 강제 수용을 통보했다.

경북 경주시 강동면에 위치한 재단법인 선학원 분원 용왕정사는 앞서 경내지 강제 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으나, 국토부는 중앙수용토지위원회의 결정 사유인 ‘감정평가 2인 평가로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의를 기각하고 지난 1월 30일 강제 수용 개시를 통보했다.

이에 용왕정사 분원장 종근 스님과 신도회 등은 3월 8일 “일제 강점기에 건립돼 명맥을 유지해 온 사찰보다 60여 년이나 뒤에 세워진 인근 정수장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사찰을 이주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수용하는 것은 국가사업의 근본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감정평가 절차도 일부 주민에게만 통보하는 요식 행위로 공정성이 결여됐고, 사찰 이전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폐사지로 만드는 반종교정책이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다시 이의 신청했다.

용왕정사 사부대중은 사업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접수한 이의신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사찰 이전이 필요할 경우라도 사찰 재건을 위한 최소 요건을 감정평가에서 고려해야 함에도 처음부터 이를 배제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기준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이 적정하다고 명기한다고 해서 감정평가 업체의 공정성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본 사찰이 90년 존립해 온 전통사찰임을 처음부터 배제한 토지수용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형산강 효자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경주시 강동면 국당1리 239-1번지 용왕정사 토지 160㎡와 지상 법당, 산신각 제단, 법당 제단, 계단, 장독대, 화장실, 소각장, 보일러실 등 기타 부속 건물 일체를 강제 수용·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감정평가액은 화장실 100만 원, 장독대 50만 원, 보일러 600만 원, 법당 4360만여 원 등이다.

이에 용왕정사는 전통사찰에 대한 이전이 고려되지 않은 강제 수용에 대해 일차 이의신청을 했지만, 국토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지난해 12월 13일 이를 기각했었다.

용왕정사 분원장 종근 스님은 “토지수용과 감정평가 절차 진행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가치 평가와 존중 의식이 없고 하천부지와 동일하게 취급했다”며 “감정평가에서 지역주민을 배제한 일방적 행정조치는 부당한 것이기에 법원에 국토부 토지수용금지 가처분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 “형산강 하천 환경정비 사업에 따라 전통사찰 용왕정사를 폐사지로 만드는 것은 국가사업의 공익성을 벗어났다고 판단한다”며, “강제 수용 저지를 위해 사부대중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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