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 특혜라며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7일부터 시작한 원고인단 모집에는 스님과 목사를 포함한 시민 4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 규정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납세 방식 선택이 가능하고 ▷세무조사를 종교소득에만 제한하고 세무조사 전 종교단체에 사전통지를 의무화한 점 ▷종교활동비를 무제한 비과세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준 점 등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다"에 근거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는 27일쯤 헌법재판소에 종교인과세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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