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된 종교인과세에 기본이 되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국세청이 내놨다.

국세청이 1일 발표한 종교인 간이세액표는 중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월지급액에 대해 경비 및 기본공제 후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금액과 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국세청이 새액표를 통해 공제를 반영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산식은, ‘{(매월 지급하는 소득 × 12 또는 연간 지급하는 소득) - 필요경비(8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 - 기본공제 – 연금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먼저 계산하고, 이에 대해 × 세율(20퍼센트) - 총지급액 구간별 기부금,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한 세액공제 결과를 계산한 것으로, 세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다.

이때 연간 총지급액 구간별 기부금 등 지출수준을 반영한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식을 보면, ‘총지급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는 총지급액의 2.3퍼센트(총지급액 7천만원 초과자는 161만원) + 산출세액의 10퍼센트(9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간이세액표가 소득세법시행령 202조 4항 관련이라며 연로한 부모나 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가족공제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하며, ▲ 추가공제 대상자 또는 자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방법은 ‘공제대상 가족 중 추가공제(경로우대 및 장애인공제)가 있는 경우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공제대상 가족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종교인소득공제에서 만약 부양 가족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할 경우는, ▲ 공제대상 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경로우대 및 장애인공제대상 인원 수,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계산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소득공제기분에서 종교인의 경우,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0명의 세액으로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된 국세청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고, 국세상담센터(전국 공통 126번)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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