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13일 열린 ‘한전부지 개발 저지 및 봉은사 역사문화수행환경 보존 기원법회’에 참석한 조계종 관계자들이 한전 부지 앞을 지나고 있다.<불교저널 자료사진>

서울 봉은사의 한전부지에 고층 건축 제동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에서 문화재영향평가로 확대하려던 조계종의 시도가 좌절됐다.

조계종이 봉은사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원회를 통해 옛 한전부지에 현대차그룹신사옥(GBC)이 건축되면 봉은사 내 국가지정문화재(불상)에 영향이 있다면서 문화재청에 조사 요청한 것이 기각됐다.

조계종은 이에 앞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통해 기존 환경영향평가 통과에 반발한 문화재영향평가 확대를 시도했고, 문 대통령후보는 당시 ‘일조권 4시간 침해’와 ‘문화재평가 필요’ 등을 발언해 조계종의 개입 시도를 뒷받침했었다. 기존 조계종 자체 조사한 일조권침해는 3시간이었고, 환경영향평가는 일차 통과된 상태였다.

조계종 대책위가 문화재청에 지난해 10월 요청한 ‘문화재 심의 포함 요구’는 지난 5일 “옮길 수 있는 동산 문화재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각했다.

문화재청은 답변에서 “해당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동산 문화재에 속한다”며 “대웅전 실내에 안정적으로 봉안돼 있는 보물은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계종 대책위는 요청에서 “GBC가 세워지면 봉은사의 일조권이 침해되면서 사찰 내에 있는 목조건물과 그 안에 있는 보물 1819호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명시했었다.

동산문화재에 대한 일조권 침해 심의 기각을 밝힌 문화재청은 “GBC 건설 공사에 따른 봉은사의 역사문화환경 및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찰과 시행청, 사업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는 부가 조건을 첨부해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는 점을 밝혔다.

옛 봉은사 땅으로 1972년 이청담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정부 승인으로 상공부에 매각했던 구 한전부지에 대해, 조계종 전 총무원장 체제에서 당시 매매가 주지가 매도자가 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새 매입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환수운동이 시작됐고, 이는 조계종성역화 1600억원 국고지원과 맞물리며 자승원장이 직접 총무원청사 봉은사 이전 프로젝트로 확대됐었다. 그간 조계종대책위 주도 환수는 현대차그룹이 법적종결 사유로 협상을 외면하자 '망 현대자동차' 천도재를 지내는 등 격한 시위로 확대됐었다.

이와 관련 환수대책위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수차 시위를 할 당시 이를 취재했던 시청출입기자들에게서 서울시 동남개발단에 봉은사측 대책위 관계자가 ‘봉은사 길가 주차장에 건축허가’를 요청했던 사실이 확인됐었다.

조계종 대책위는 문화재청의 검토 요청 거절에 대해 이를 애초 보도했던 헤럴드경제에게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검토 요청은 거절하면서 사업자와 잘 협의하라는 식의 답변은 무책임하다”면서 “2건의 국가지정 문화재, 18건의 서울시 지정문화재, 3400여 경판 등의 문화재가 그늘에 가려지면서 이끼가 끼는 등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영향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다. 대형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기관들이 모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1000년 문화재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고층 건축물인 현대의 GBC는 조계종이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들에게 선거공약으로 개입을 시도했었으며,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국방부의 의견으로 한차례 보류됐지만, 이는 재심의에 올라있다.

타 언론사 취재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재심의는 1-2월 중에 예정돼 있고, 서울시 진행 환경영향평가는 일차 통과됐었고 문화재청의 문화재평가 기각에 의해 서울시의 문화재영향평가가 위축되면서 추가 환경영향 검토에 의한 행정절차는 3월 이전에 종료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계종 대책위는 ‘3자협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서 건립반대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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