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주민소송대책위.

법원이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 서초구청이 관내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고 항소심도 판결한 것. 승소한 대책위는 사랑의교회가 점유한 공공도로를 원상 회복하는 복구작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월 11일 사랑의교회 갱신위와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초구청은 2010년 4월 당시 건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 채납받는 조건으로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접 도로 지하 1077㎡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내줬다.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이듬해 서초구에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주민대책위를 꾸려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6년 5월 “도로 등을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도로 지하부분에 예배당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서초구청장이 도로점용 허가를 한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적 측면이 크다.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사랑의교회 처분에 관여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행하라는 원고 측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는 즉각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1심의 판결 요지 등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판단임을 보여 주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한 민주사회로 만드는데 새로운 의미와 길을 제시할 판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서초구청은 이번 항소심 재판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상고에 임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서초구청이 상고하는 것은 공공도로 지하를 교회의 사적 이익으로부터 지켜 주민들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법치행정원칙을 포기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서초구청이 상고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서초구청의 상고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 소송을 대리한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는 “사랑의 교회는 공공도로 한블럭 전체의 지하를 점용해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최대의 지하예배당의 일부로 사용했다”며 “법원은 교회 예배당이 사익적 시설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를 위해 도로점용을 허가해주는 것은 후손들을 위해 영원히 사용되어야 할 공공재인 도로에 영구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로관할청인 국토교통부가 사랑의 교회 측 질의에 대하여 공공도로지하에 영구적 성격의 종교집회장을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앞으로 모든 시설물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법개정을 강구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도로의 공공성을 명확히 판단함으로써, 추후의 국가행정질서에서의 편의적 행정을 막는 중요한 의미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은 사랑의 교회 예배당이 사익적 시설이라는 판단과 사익적 영구점용이 공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따라서 공공도로를 사익을 위하여 영구점용할 수 있다고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사랑의 교회 측에서 조속히 공공도로지하에 대한 복구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본지 제휴 매체인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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