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광 스님 폭행에 가담한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과 조계사 재가종무원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적광 스님과 시민단체 회원들을 공동상해한 혐의로 고소된 전 호법부 상임감찰 도봉·종수·법상·지오 스님과 양재영 조계사 종무원 등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적광 스님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전 호법국장 우봉 스님과 비롯해 신원이 확인된 호법부 상임감찰 4명, 조계사 종무원 1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설정 총무원장의 기획특보인 전 호법부 호법국장 우봉 스님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 처분됐다.

적광 스님 폭행 당시 호법부 조사과장이었던 법원 스님과 이세용 종무실장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처분으로 자승 총무원장 1기 재임 시 호법부장 정안 스님과 호법국장 우봉 스님, 그리고 비구니 상암감찰 등을 제외한 호법부 상임감찰 대부분이 폭력행위로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다.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부처님 제자로 사문의 길에 들어온 승려를 집단으로 폭행한 승려들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처분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시민연대는 법원에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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