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는 시행령에서 단체의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며 종교인의 종교활동을 의식참여로 확보했지만, 반면 수행스님들에 대한 소액지급비가 종교인과세에 포함되는 역풍을 맞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19조3항3호는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종교활동비)이 비과세 종교인 소득에 추가됐고, 각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종교단체들은 종교활동비의 범위 확대를 위해 세입세출에서 관련 항목을 확보하려고 분주하다.

종교단체(사찰 교회 등)의 비과세 영역이 최대화되는 과정에서 종교인과세는 세출비용을 계상하는 과정에 과세 대상 종교인의 범위에 무보직 수행스님들에 대한 지급비용이 포함됐다.

애초 종교인 과세는 근로기준법상 교회의 부당해고에 대응한 개신교 목사의 ‘종교인도 근로자’라는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것이 발단이었다.

2013년 11월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이 해고무효소송에서 종교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인사명령에 대해 부당해고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4년 3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 이후 헌법의 조세평등 원칙에 의한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 12조5호에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 필요경비 공제를 최대화하도록 보장했다.

그에 따라 종교기관들이 세입에서 종교활동비 확보를 재무제표에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

대다수 수입이 종교활동비의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을 충실히 입증해야 하는 준비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오히려 정부보조금이나 기타 수입에서 더 치중하는 종교단체의 비정상적 수입구조가 직격탄을 맞았다.

가장 크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의 3배가 넘는 조계종의 경우 종교활동의 범주가 전체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어 인건비 지출에서 과세 대상이 늘어날 상황이다.

특히 종교활동비에 대한 무제한 비과세 원칙을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보장해주는 과정에서 불교계 의견 수렴 창구로 조계종이 앞서 찬성 의견을 냈고, 이 여파로 종교활동에 해당되는 수행스님들에 대한 종교인과세가 정부측 안으로 확정됐다.

그에 따라 종교단체 세출 항목에서 종교활동에 억지로 끼어 넣으려는 기형적 예산처리 기준이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다. 애초 무보직 스님의 경우 종교활동비에 포함하는 것은 종교인활동비 확대의 일환이었다.

가톨릭의 경우 주교회의 총회결의로 성직자들에 1994년부터 교구별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고, 서울대교구는 성직자들에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급여체계이외 2014년 1월부터 성무활동비 외에 ‘미사예물’도 소득으로 포함, 납세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가톨릭 미사예물은 사목지역에 따라 액수편차가 커, 교구별로 미사예물 공유화 시스템을 통해 서품연차에 따라 일괄 계상한다.

또한 대구대교구는 성무활동비와 미사예물을 소득으로 신고해 자진납세를 시행하고 있다. 타 교구 역시, 납세 항목의 기준만 조금씩 다를 뿐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고 있다.
독립적 수도자들의 경우, 수도회 소속 수도자들은 소임별로 과세 기준을 마련, 사회복지시설 병원 학교 출판사 등 기관파견 수도자들은 소속 기관의 급여체계에 맞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본당의 사도직 수도자들은 지급받는 생활비를 기준으로 소득신고 대상으로 분류했으나 현재 면세점 이하로 면세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이다.
현재 근로소득세 납부 중인 서울대교구의 경우, 서품 11년 차 사제 월급명세서에서 미사예물비를 포함한 사목활동비가 한 달에 131만 원 정도이며, 근로소득세는 소득공제 이후 연간 5만원정도 납부중이다.
올해부터의 변화는 소득세법개정에 따라 종교인과세는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분류되고, 종교인에 대해 학자금 및 식비·교통비 일부가 실비변상액으로 비과세소득으로 넘어갔다.
대한성공회의 경우는 2012년 교단 소속 성직자의 자진 납세를 결의로 교단에서 납세 준비를 시작해왔다.

반면 기독교의 경우 비종교인의 종교활동인 반주자, 지휘자, 사무행정직원, 관리집사, 운전기사, 음향미디어직, 기타 기능직 등의 종사자에 대해 무보수와 고용계약서에 의한 근로소득신고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소득세법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집행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 활동과 관련, 대통령령이 정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종교인소득으로 규정, 종교단체에서 수입을 얻더라도 직접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아닌 경우 종교인소득 대상이 아니다. 교회의 반주자나 관리집사 등이 그들로서 이들은 이제 고용계약서를 쓴 근로관계자가 되던가 아니면 무보수 종교활동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소득세법의 시행령에서 종교활동비 무제한 비과세가 종교단체에 집중되면서, 개신교의 진보교회쪽에서 대형교회에 편중된 특혜 시비가 일었고, 헌법소원 제청이 제안된 상태이다.

불교의 경우 당장 종교의식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수행자들이 문제가 됐다.

이에 조계종은 처음 종교활동비 확대에 불교 대표로 찬성했다가 그 결과로 생긴 수행스님의 종교활동비 포함에는 즉각 반발했다. 수행스님이 종단의 근간이고 주인이란 입장에서 출발했다.

기획재정부가 전년도 12월 입법예고 ‘직무 수행하지 않는 수행자 스님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분류‘한다는 것으로 이는 종교단체 우선주의에 의해 무제한의 종교활동비를 보장하는 종교인과세 현행법의 편의적 장치에 따른 것이다.

반면 조계종은 기도수행비를 종교활동비로 포함하는 것은 동의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지출에서 이의 예외를 주장한 것이다.

조계종은 성명에서 “참선수행 기도수행 염불수행의 스님들에게 사찰에서 지원하는 수행지원 관련비용은 소득이 아니며 종교활동도 아닌 승단 유지”라면서 “직을 수행하지 않는 스님에 대한 수행 교육 법계 생활 등의 지원비용을 종교활동비로 분류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구랍 21일 밝혔다.

정부와 합의하에 종단의 종교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최대화하는 조치의 일환에서 종교활동비 입증 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수행스님의 종교활동에 대해 대비 못한 결과이다.

향후 관건은 종단과 종교인의 양면 특혜가 불가능한 헌법에 불교계가 잘못 대응하면 사회적 파장을 불러들일 가능성이 크다.

일단 이번 종교인과세는 경영과 고용 관계에서 출발해 종교단체(종단 사찰 교단 교회)가 특혜를 많이 받도록 보장하고, 피고용에 해당되는 종교인과세에 기본권의 적용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수행스님이 종단의 주인이면 종교인과세 대상이 아니고, 일반 과세 대상으로 넘어간다.

특혜와 헌법불일치의 논란이 있었지만, 종교인과세는 종단 교단 중심주의를 택해, 소득세법 시행령 19조3항3호로 종교활동 목적의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종교활동비)에 대해 비과세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했고, 각 종교단체에 비과세 범위 자율 결정권이 뒤따랐다.

이런 상한선 없는 ‘무제한 비과세’의 종교활동비의 수입 지출 부문 입증이 확실하게 기록 관리되면 세무조사에서 시행령 222조2항은 해당 장부 조사 제외를 명문화했으며, 종교인과세 탈루 신고의 경우도 세무조사 전에 종교단체에 수정 신고 우선 안내 조항(시행령 222조3항)으로 이를 받쳐줬다.

더 큰 문제는 헌법에 따라 교단과 종교인의 경영과 피고용의 관계가 더욱 진척되는 과정에서, 조계종 종법상 승려법과 종무원법이 획정한 ‘징계받은 후 소송금지 법’의 남용에 대한 법률적 제약이다. 징계에 대해 부당징계 소송이 조계종 종법의 해당 조항에 의해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신청을 원천봉쇄했던 관행이 종교인과세로 인해 개별 과세자의 법률적 권리 관계가 명확해져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개신교에서 이미 판례화된 종교인 징계에 대한 법원심리와 부당징계 승소 판례가 조계종의 정체성에 끼칠 파급은 종교인과세에서 더 확실해 지고 있다.

현행 기획재정부·국세청의 간이세액표는 연소득 5000만원인 종교인(이하 4인 가구 기준)이 내는 세금(원천징수액 월 5만730원)은 근로소득자 4인 가구(월 9만9560원) 절반이며, 이는 국회에서 2015년 확정됐다.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청빙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일반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서를 내야 한다.
법원은 현재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나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 세금자로 신고 대상이다. 그에 따라 교회 항존직원으로 분류되는 장로, 권사, 집사는 봉사직 무보수다. 수행스님의 경우 이에 대비해 선택해야 할 사안으로 부각됐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는 기본구조인 4인 가족기준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은 종교인소득 신고가 근로소득보다 유리한 것으로 계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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