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가 임시 이사회를 열어 산하 사찰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있도록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재단법인 선학원 산하 사찰이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 일부가 개정됐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12월 28일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전체 이사 15명 중 지광 스님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관 제4조(사업) 4항 개정을 의결했다.

이 조항은 개정 전 ‘사회복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위탁 관리’로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으로 세분화됐다.

이사장 법진 스님은 “정관에 재단 사업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가 허가 과정에서 정관에 세부 분야가 명기돼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며, “분원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승려법’ 개정을 논의해 승려의 정의, 승적 취득, 징계 내용, 징계 사유 등을 보다 명확히 개정했다.

진주 천진선원(분원장 보운)의 기본재산 출연도 승인했다. 분원장 보운 스님은 개인 소유의 토지 3필지 1만 8246㎡를 재단 기본재산으로 무상 증여했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이기도 한 보운 스님은 “평생 정진하며 모은 재산이 사후 속가 조카들에게 상속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무상 증여를 결심했다”며, “기증 재산이 여법하게 쓰여 선학원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이밖에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공사 구간과 부산 장안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울산 성불선원과 기장 묘관음사의 기본재산 처분을 승인했으며, 1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공사찰 영주 관음사 분원장에 현 분원장 원명 스님을 연임 임명하는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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