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에 앉은이가 제23회 불교인권상 수상자인 임기란 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이다. <사진=불교인권위원회>

올해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임기란 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 상임의장이 선정됐다.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상심사위원회(위원장 법산, 이하 심사위)는 11월 14일 회의를 열어 임기란 전 민가협 상임의장을 ‘제23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민가협 어머니 아버지들은 사회정의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사회적 약자의 길을 택했던 세상의 모든 아들딸들을 보듬고 용기를 주었다.”며, 40여 년간 한결같이 민주화 가치를 실천해온 가족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임기란 전 상임의장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11월 20일 오후 4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시상식 치사에서 “민가협 어머니 아버지들은 30년의 풍찬노숙에서도,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에서도 누구 하나를 꼭 집어서 미워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으로 세상을 끌어안았다”며,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에서 가장 탐스런 민주화의 꽃망울(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인권상심사위원장 법산 스님은 “인권운동은 어떤 권력과도 가까워 질 수 없기에 언제나 힘들고 외로운 일”이라며,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극락으로 만드는데 앞장선 보살”이라고 말했다.

휠체어에 의지해 참석한 수상자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함께 했던 동지들과 오늘의 기쁨을 함께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시상식에 앞서 열린 ‘불교인권위 창립 27주년 기념행사’는 문재인 정부에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발원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