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이 공금횡령 혐의 약식기소에 이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학교에서 근로하는 대학원생 행정조교 처우 관련해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학교법인 동국대와 보광 총장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신정욱 당시 대학원총학생회장이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동국대가 대학원생 행정조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고 주휴수당ㆍ연차유급휴가ㆍ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보광 총장과 함께 고발됐던 이사장 자광 스님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청은 2012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행정조교 458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노동청은 조사결과 동국대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직원이 아닌 단기 계약직 형태 행정조교에 대해서는 총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용자이기에 이사장 자광 스님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정욱 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열정페이’라는 이유로 학생에게 부당하게 행해졌던 구조적 적폐들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 노동에 대해 적절한 권리를 보장하는 풍토가 조성되기 바란다”고 했다.

동국대가 이번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 학생들에게 장학금 환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 관련해 교육부는 대학 조교가 노동자로 인정 되더라도 교육부는 조교가 대학원생 신분으로 받았던 기존의 연구비, 장학금에 대해 환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동국대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사의 ‘조교 노동권 침해 첫 인정 … 동국대 총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사 관련 학교 입장을 밝혔다.

동국대는 “고발사건 이후로 행정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일부 있음을 확인하고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현 대학원 총학생회와 상호 협력하여 조교의 근무시간과 업무범위 준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실질적 권리개선과 바람직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국대는 본 건 관련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정 처리를 할 예정이다. 대학원생 권익을 향상시키고 근로여건을 개선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여러 대학이 동국대와 같은 상황이지만 고발된 첫 사례가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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