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각종 제405회 임시종의회에서는 각부실 사무분장을 '규정'으로 개정했다. <사진=밀교신문>


진각종 종의회(의장 덕일 정사)는 7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4층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405회 임시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종법으로 규정된 통리원법 제11조와 교육원법 제6조 ‘각 부·실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통리원법 제16조 총무부 사무분장, 제17조 기획실 사무분장, 제18조 재무부 사무분장, 제19조 사회부 사무분장과 교육원 제7조 교무부 사무분장, 제8조 교법연구실 사무분장 등이 삭제됐다.

이어 선사록에 등재된 선대 스승에 대해 열반 후 30년에서 60년으로 기간을 늘려 추념불사를 봉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종단 선사록에 등재되는 스승은 △각암 정사(진기 68년 9월 26일) △대길정 전수(진기 69년 3월 10일) △대안화 전수(진기 69년 10월 1일) △수희주 전수(진기 71년 1월 25일) △본심정 전수(71년 1월 31일) △정각원 전수(71년 3월 3일) △무외 정사(71년 3월 23일) △심전화 전수(진기 71년 3월 27일) 등이다.

이번 선사록 등재 규정 개정은 통리원법 제7조에 따라 종의회에 보고한 뒤 공포식법에 의거 공포한다는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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