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원경 스님의 출마 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는 17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26차 회의를 열어 원경 스님의 주지 선거 입후보 자격을 심사해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원경 스님은 지난 마곡사 주지 선거 당시 사형 사제 등 측근을 동원해 유권자에게 4,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경 스님이 직접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금권선거 논란이 있는 원경 스님의 주지 후보 입후보 자격에 이상 없음이 결정됨에 따라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청정승가공동체구현과종단개혁연석회의는 중앙선관위 회의에 앞서 마곡사 금권선거에 대한 징계심판 청구, 마곡사 주지 후보 자격심자 연기 등을 요구하고 선거법 유권 해석 질의서를 전달했다.

선거법 유권 해석 질의서는 △금품 살포 행위가 사회법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징계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주지 후보자들의 사형 사제들이 후보자 당선을 위해 금품을 살포한 경우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지 △금권 선거 관련자들의 징계심리절차를 지켜보고 주지 선출을 할 필요성이 있는 데도 현재 상황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 선거 연기의 사유가 되는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석회의는 지난 5일 우정국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곡사 금권 선거 신속 조사와 진상규명, 마곡사 주지 직무정지, 중앙선관위 자격심사 보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도 14일 성명을 내 “종단이 금권선거 문제를 신뢰받을 수 있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무원장 선거과정 또한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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