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사진=문화재청>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중 가장 오래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국보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 문서’ 중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한다”고 6월 26일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불보살상의 표현이나 도상 수가 많은 등 작품 전체의 격이 높다”며, “다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모본으로 볼 수 있어 국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 후기에 조성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숙종 10년(1675) 조성된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소장본과 숙종 18년(1692) 조성된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소장본, 정조 6년(1782) 조성된 남원 실상사 약수암 소장본 등이 있다. 이들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모두 보물로 지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세조가 구결을 달고 신미 스님이 우리말로 옮긴 것을 간경도감에서 세조 10년(1464)에 간행한 ‘선종영가집(언해)’ 초인본과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개된 조선 초기 선장본(線裝, 인쇄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책장의 가운데를 접고 책의 등 부분을 끈으로 꿰매어 묶는 장정 방식)인 ‘재조본 사분율 권 47~50’, 세종 18년(1436)에 갑인자로 찍은 ‘자치통감 권57~60’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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