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지심체요절》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라는 주장이 제기된 일명 ‘증도가자(證道歌字)’

우왕 3년(1377) 간행된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라는 주장이 제기된 일명 ‘증도가자(證道歌字)’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남권희 경북대 교수의 주장으로 촉발된 ‘증도가자 진위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4월 13일 열린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에 증도가자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안건을 부의했지만 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부결 이유로 일명 증도가자를 서체 비교하고 주조 및 조판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일명 증도가자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고 청동수반, 초두와 비교조사가 불가능해 고려 금속활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서체를 분석한 결과, 일명 증도가자와 《증도가》 주자본을 번각한 목판본 《증도가》의 글자는 모양, 각도, 획의 굵기 등에서 유사도가 낮고, 유사도 편차도 컸다.

또 조판 실험 결과 일명 증도가자로 조판할 경우 홈형 활자나 홈날개형 활자 모두 평균 크기나 최대 크기 활자로는 조판할 수 없었으며, 홈형 활자와 홈날개형 활자를 혼합 조판할 경우에도 한 행에 15자인 《증도가》와 달리 14자만 들어가 《증도가》를 찍은 금속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황권순 과장(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이 일명 증도가자 보물지정 신청 부결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그러나 일명 증도가자가 고려 활자일 가능성은 열어 두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3개 기관이 활자에 묻은 먹을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한 결과 11세기 초에서 13세기 세기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명 증도가자가 출토될 당시 고고학적 증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 보존 환경을 신뢰할 수 없어 먹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만으로는 일명 증도가자의 연대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도가자는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를 인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활자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현재 금속활자본이 전해지지 않고, 고려 고종 26년(1239)에 금속활자본을 목판에 다시 새겨서 찍어낸 복각본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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