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시행령>전부 개정에 들어갔다.

조계종 총무원은 1996년 제정되고 2007년 부분 개정한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시행령>이 변화한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분담금 책정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전부 개정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별도의 규정으로 있던 사찰등급조정규정도 폐지한다고 공지했다.

총무원이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구본사 및 말사의 사찰등급을 축소한다. 즉 본사 21개 등급을 7개 등급으로 하고 말사 32개 등급을 12개 등급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찰등급조정규정을 폐지하고 시행령에 별도의 장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표 1, 2 참조>
▲ 표2. 사찰등급표.


▲ 표1. 결산등급표.














개정안 내용 중 하나는 기본종비를 신설하여 최하위 등급의 사찰들에게도 적용된다. 결산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말사 12등급 사찰의 경우 기본종비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예산기준으로 적용하던 분담금을 최근 3년간 결산 평균으로 적용하여 현실성을 반영하겠다는 것도 주요 개정 내용이다.

공찰과 사설사암의 분담금 배정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설사암은 등록년도로 3단계로 구분해 요율을 적용한다. 즉 사설사암은 등록 후 30년 미만인 경우 공찰 분담율의 50%를, 30년 이상 50년 미만인 경우 70%를, 50년 이상인 경우 공찰과 동일하게 분담율 100%의 요율을 적용받는다.

분담금 납부제도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도 반영한다. 복지시설, 계층포교, 교육기관 우수 운영 및 재임기간 중 사찰등급을 상승시키는 사찰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분담사찰의 분담금은 평균결산금액에 따라 분담률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사찰수입이 20억 미만인 경우엔 10%를, 20억 이상 30억 미만인 경우엔 12%를, 30억 이상 40억 미만인 경우엔 14%를, 40억 이상인 경우엔 16%의 분담률이 적용된다.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사찰 주지가 당해연도의 분담금을 당해연도의 회계연도가 지나고도 납부하지 않을 때 재무부장은 분기별로 경고장을 보내는데 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에 회부된다.

총무원은 이같은 전부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하는 동시에 같은 기간 일선 사찰들의 의견도 접수한다. 의견접수는 우편이나 이메일(cosmos@buddhism.or.kr)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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