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8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기념식에 참석한 스님들. <사진=조계종 사회노동위>

조계종 사회노동위(위원장 혜용)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3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사회노동위는 ‘인종 차별을 철폐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는 ‘구직기간 제한’과 ‘이직횟수 제한’, ‘사업장 이동 제한’ 등 반인권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현대판 노비문서”로 규정하고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노동의 문제이기 전에 반인간적인 인종차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은 한국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준하여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21세기 지구촌에서 여전히 배타적인 인종차별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인류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노동위는 “자비와 포용, 관대, 상생이 지구에 사는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인종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고용허가제도 즉각 폐지하여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한편, 사회노동위는 3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경·현성·원해 세 스님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베트남, 페루, 태국 등 각국 문화공연, 보신각에서 국가인권위까지 행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성명 전문.

인종차별을 철폐하라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작금 세계 각국에서는 인종차별 철폐를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소위 인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인종차별 정책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금지, 차별을 내거는 정당들이 선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인종을 초월해야 할 스포츠 경기에서도 종종 인종차별 구호가 등장하기 까지 하는 것이 유럽의 어두운 현실이다.
사실 지금의 유럽과 미국이 소위 선진국가로 자리매김 하는 데에는 현재 이민을 막고, 차별을 가하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국가와 원주민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수탈이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배 당 한 나라 사람들의 엄청난 희생과 고통과 슬픔이 지금의 유럽이나 미국을 만들었고 이주민의 역사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한쪽으로는 더 강화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앞서 간다고 자부 해 왔던 선진국가에서 인류의 최고 후진성인 인종차별 정책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 기가 찰 일이다.
소위 이게 우리가 알았던 유럽이고 미국이냐? 할 정도다.
한국 또한 인종차별의 예외가 아니다.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비문서로 '구직기간 제한'과 '이직횟수 제한', '사업장 이동 제한'이 반인권적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노동의 문제이기 전에 반인간적인 인종차별의 문제도 엄연히 포함되어 있기에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근로기준법은 한국의 노동자 뿐 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에게 준하여 지켜야 할 법이다.
만일에 한국의 노동자가 외국에서 저런 차별적인 고용허가제하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면 정부는 마땅히 해당 나라에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이다.
21세기 지구촌에서 여전히 배타적인 인종차별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인류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다.
자비와 포용, 관대, 상생이 지구에 사는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되어야 한다.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아마 후세들은 미개의 시대, 반 인간의 시대였다고 평가 할 것이다.
정부도 인종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고용허가제도 즉각 폐지하여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7년 3월20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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