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이 전 이사장 영담 스님, 전 보도국장 박원식씨 등 4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영담 스님 등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영담 스님 등은 형사에 이어 민사소송도 승소함으로써 '뮤지컬원효'를 둘러싼 억측과 각종 소송에서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9일 불교방송이 상고한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불교방송은 지난 2014년 9월 18일 서울지방법원에 불교방송 전 이사장 영담 스님과 김영일 전 사장, 박원식 전 보도국장 등 3인과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를 상대로 뮤지컬 원효의 협찬금인 8억7,000만 원이 부당이득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7일 판결을 통해 “지원금이 뮤지컬의 협찬금으로서 성질을 가지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불교방송)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불교방송은 이에 불복해 2015년 11월 9일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2016년 10월 28일 항소를 기각당한 뒤 2016년 12월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불교방송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인지대로 1심 320만 원, 2심 480만 원, 3심 640만 원 모두 1,24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감안할 경우 수천만 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방송은 또 대법원의 판결로 피고 측의 재판비용까지 부담해야 함에 따라 그 손실액은 더 커진다.

'뮤지컬 원효' 둘러싸고 소나기 소송 '무협의' …그럼에도 해고, 해임당해

그동안 불교방송 측은 당시 이사장 영담 스님을 상대로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방송 측은 항고에 이어 재정신청을 했으나 각하 당했다. 민사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영담 스님이 승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담 스님은 '뮤지컬원효' 등을 이유로 이사에서 해임 당했다.

불교방송 노조 등은 박 전 국장에 대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고검에 항고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박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기소하는 등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박 전 국장은 2014년 11월 6일 시작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1심 재판에서 2015년 8월 2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고로 진행된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 역시 지난 해 8월 1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2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15일 무죄로 재판이 종결됐다.

형사에 이어 민사 소송에서 이긴 박 전 국장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불교방송의 해고 무효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행정소송은 중노위의 상고로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불교방송 측이 영담 스님에게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모두 패소함에 따라 향후 영담 스님의 불교방송, 불교방송 노조, 일부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이 주목된다.

박 전 국장은 "불교방송은 그동안 각종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시킨 것에 대해 불자들에게 우선 참회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모든 일을 바로 잡겠다는 노력을 기울여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언론사로서의 기본을 지키는 길이다"며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영담 스님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무고한 사람들은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본지 제휴사인 불교닷컴에서 제공했습니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