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제8교구 재적 스님, 재직 스님, 제산문도 스님들을 대상으로 복지를 시행할 직지사승려복지회가 창립됐다. <사진=직지사>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주지 웅산)에 승려복지회가 창립됐다.

직지사승려복지회(회장 웅산)는 3월 9일 오후 1시 경내 수향당 큰방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향후 종단의 승려복지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제8교구 재적 스님, 재직 스님, 제산문도 스님들의 복지를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직지사승려복지회는 당연직 위원과 선출직 위원을 선임했다.

당연직 위원에는 직지사 주지 웅산 스님, 부주지 묘장 스님, 총무 돈성 스님이 선임됐으며, 선출직 위원에는 정기적으로 승려복지기금을 출연하거나 출연키로 약속한 구미 해운사 주지 법성 스님, 예천 용문사 주지 청안 스님, 상주 남장사 주지 성웅 스님, 북장사 주지 효담 스님, 문경 김룡사 주지 상오 스님, 구미 약사암 감원 대혜 스님, 서울 연화사 주지 장명 스님, 구미 도리사 묘봉 스님 등 8명이 선임됐다. 김휘연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과 3월 12일 제8교구신도회 신년교례회에서 추대할 예정인 제8교구 신도회장이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선출직 위원으로 선임됐다.감사로는 고강호 영남이공대 교수가 선임됐다. 직지사승려복지회는 또 참석 위원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직지사 주지 웅산 스님을, 부회장에 해운사 주지 법성 스님을 추대했다.

직지사승려복지회는 직지사승려복지회 회칙도 제정했다. 조계종 <승려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을 모법으로 한 직지사승려복지회 회칙은 종단의 수혜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제8교구 재적, 재직, 제산문도 스님들에게 보다 폭넓은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직지사승려복지회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제8교구의 재적, 재직, 제산문도 스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상해보험 등 폭넓은 복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직지사 내 다비장을 설립해 8교구 스님들의 다비식을 자체적으로 봉행할 수 있게 제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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