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동국대 총장인 보광스님의 논문표절의혹에 대해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31일 제보자에게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심의 결과 통보에서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일부 부주의한 인용은 있으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라고 하였고, “또한 이미 도를 넘는 비난을 장기간 받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이라고 언급하여 보광 총장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보광 총장 논문표절재심의 조사는 교육부의 교육부훈령 제60호인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규정을 위반했고, 심지어 동국대에서 자기들 스스로 제정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규정’의 규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심각한 절차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어, 동국대가 보광 총장의 논문표절행위를 덮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15년 2월 5일 보광 총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조사결과를 통보했으며 보광 총장이 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자 다시 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년 3월 5일 재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보광 총장의 논문 2편에 대해서는 표절과 중복게재에 해당하며 나머지 27편에 대해서는 비난의 여지가 심각한 중복게재는 3편, 비난의 여지가 약한 중복게재는 13편, 허용가능한 중복게재는 12편이라고 판정했다.

보광 총장은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이러한 판정에 대해 2015년 3월 5일 본조사판정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며, 그로부터 2년이 다 돼가는 지난달 31일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한 것이다. 그 사이에 보광 스님은 2015년 5월 2일 동국대 총장에 선임되어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등 총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 왔다.

문제는 보광 스님이 동국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본인이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신청한 재심의 절차를 동국대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규정’과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대로 진행을 하지 않은 채로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재심의 결과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제보자에 의하면 규정에 나와 있는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확정된 명단을 통보해 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또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재심의 조사위원회 일정과 절차를 알려준 적도 없다고 한다.

보광 총장과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러한 규정과 절차 위반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아울러 보광 총장은 자신이 임명한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피조사자의 신분으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것이 공정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심의를 위해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아닌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하여 조사와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불교는 연기론에 의해 인과의 법칙을 강조하는 종교다. 논문표절과 관련해 표절인지 아닌지 논문을 쓴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 표절은 시간끌기나 자기가 임명한 사람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동국대 총장이전에 불망어, 불투도의 계율을 목숨처럼 여겨야 하는 수행자답게 공정한 절차를 거쳐 피할 수 없는 인과의 법칙을 증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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