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4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월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일 시행되면서 △책임감리 제도 △문화재 수리 기술자․기능자 경력 관리 제도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등 새로 제도들이 도입됨에 따라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문화재 수리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책임감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대상과 감리원의 업무 범위,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문화재 수리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최적의 문화재 수리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수리능력 평가제도와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 △문화재 수리 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했다.

문화재 수리 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재물을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도 개선․보완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재 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현행 문화재 수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사항을 꾸준히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