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 스님. <사진=정원큰스님분신항거비상대책위>

지난 7일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 북쪽 열린시민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구속과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등을 외치며 소신한 정원 스님이 9일 오후 7시 40분 경 입적했다. 법랍 40년, 세수 64세.

스님은 온몸 70% 이상 3도 화상을 입은 채로 서울대병원에 후송돼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있었다. 유족은 스님의 유지에 따라 연명치료를 하지 않았다. 사인은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스님이 입적함에 따라 ‘정원 큰스님(비구) 분신 항거 비상대책위’(위원장 박교일)는 범국민장례위로 전환된다. 하지만 장례 절차는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될 때까지 발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원 스님은 1977년 합천 해인사로 출가해 1978년 사미계를, 1981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법주사 강원에서 공부하던 스님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10·27법난을 겪으며 불교탄압공동대책위 일원으로 활동했다. 스님은 1987년 6월 항쟁, 2006년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 2009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구속 반대 투쟁,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등 그동안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스님은 지난해 1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해 외교통상부에 화염병을 던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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