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 김성대)는 지난달 25일 동국대 동료교수 폭행사건 항소심에서 동국대 전 교수협의회장 한만수 교수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한만수 교수는 동국대에 의해 2015년 2월 23일 직위해제, 3월 7일 동국대 대학평의원 및 개방이사추천위원 직무정지, 3월 17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만수 교수는 이후 같은 해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 김용대)에서 직위해제처분효력정지 등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2016년 11월 8일 해임무효소송에서도 승소하고 이번에 동료교수 폭행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동국대는 한만수 교수를 징계하면서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 동료 교수 상해 행위를 징계사유로 내세웠다. 한만수 교수의 징계에 대하여 동국대 학내는 물론 사립대교수연합회, 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등 외부에서도 ‘보복성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동국대(총장 보광스님)는 2016년 1월 14일 입장문을 내고 “한만수 교수 중징계 요청의 핵심은 동료교수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송치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상태로 일부가 주장하는 보복성 징계 철차가 아니다”라고 변명하고 나섰다.

동국대가 주장한 한만수 교수에 대한 중징계 요청의 핵심인 동료교수 상해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임이 밝혀지면서 앞으로 동국대의 처신이 주목된다. 동국대는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결국 근거가 없는 사안으로 중징계를 한 결과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만수 교수가 주장한 내용은 동국대 총장이 대학과 관련이 없는 조계종 총무원장의 압력에 의해 부당하게 선출이 되었고 심지어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과, 당시 동국대 이사장과 이사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동국대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한만수 교수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절차를 거쳐 중징계를 하였지만 현 동국대 한보광 총장의 논문표절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3월 5일 당시 한태식 교수(보광 스님) 본조사에서 논문표절 판정을 받은 것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한 이후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심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동국대 한태식 총장은 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에 대해 항의하며 50일 단식을 한 김건중 학생에게 무기정학의 징계를 하는 등 학내 여론을 거스르는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국대와는 관련이 없는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이 동국대 총장 선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을 하고 “이번에는 스님이 총장을 하기로 했다”는 발언을 하여 유력한 총장후보를 사퇴시키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승 원장과 동국대는 침묵을 지키고 있어 의혹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만수 교수의 동료교수 상해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계기로 동국대와 자승 원장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종단권력의 개입, 한태식 총장의 논문표절 문제 등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일 부당한 개입과 표절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장직과 총무원장직 사퇴등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물론 김건중 학생의 무기정학 징계도 무효화해야 한다. 진실은 절대 묻힐 수 없다. 현재 대학당국이 진실규명을 비껴가는 행위는 스스로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총장선출 개입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단 또한 지도부 자신들이 해종, 훼불행위의 주체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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