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물 제1919호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우리나라 건칠불상의 시원 작품으로 평가받는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등 불교문화재 5점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보물 제1918호,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을 보물 제1919호,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을 보물 제1920호, ‘《묘법연화경》 권5~7’을 보물 제1147-3호, ‘《묘법연화경》 권4~7’을 보물 제1196-2호로 각각 지정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은 효종 5년(1654) 벽암 각성(碧巖 覺性, 1575~1660) 스님의 문도들이 주축이 돼 수조각승 해심 스님을 비롯한 조각승 15명이 조성한 불상이다. 문화재청은 “조선 후기 불교조각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라고 보물 지정 사유를 밝혔다.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과 함께 우리나라 건칠불상의 시원적 작품이라는 점을 평가받았다. 제작 연대에 논란이 있었으나 방사선탄소연대 측정 결과 770~945년 경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칠불상은 흙으로 형태를 만든 뒤 삼베를 입히고 칠을 바르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 조성하는 불상을 말한다.

‘《묘법연화경》 권5~7’은 세조비인 정희왕후가 세조와 장남인 추존 덕종, 차남인 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왕실판본이다. ‘《묘법연화경》 권4~7’은 태종의 넷째 아들인 성녕대군의 장인 성억이 14살에 요절한 대군과 대군의 모친 원경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판본이다. 각각 “전래되는 초기 인본이 희소”하고, “조선 초기 불교사와 인쇄술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들 불교문화재와 함께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일괄’, ‘부산 복천동 출토 금동관’, ‘《정조 어찰첩》’, ‘《조선경국전》’ 등 일반 문화재 4종을 보물 제1921~1924호로 각각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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