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종단화합과개혁을위한사부대중위원회(위원장 도법 스님, 이하 사부대중위원회)가 종헌종법특위에 제시한 94년 멸빈문제 처리 의견이 후반기 종회로 넘어간다.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둔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 스님, 이하 종헌종법특위)는 17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전반기 활동결과를 정리했다. 회의는 15명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해 성원했다.

종헌종법특위는 ‘사부대중위의 94년 멸빈자 문제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내용을 짚었다. 그러나 11월 정기회에서 전반기 특위가 해산하는 만큼 후반기 종헌종법특위에 입법제안 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안건에서는 중앙종회 사무처가 “사부대중위원회에서 멸빈제도 개선과 사법제도 개선, 사면 복권 절차 법제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고한 후 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선광 스님은 “(멸빈자 사면과 같은) 중차대하고 법적, 민심의 문제가 종헌종법특위나 종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거나 대중의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여러 문제를 만들게 된 것이 입법기구의 한 의원으로 안타깝다”며 “사부대중위원회도 종헌 98조를 개정해야만 대화합 조치가 가능하다는 뜻을 담았고, 결국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공문을 통해 지적했다”고 말했다. 선광 스님은 “후반기에는 꼭 처벌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책임 소재를 이야기 해야 하며, 통합종단 이후의 대화합 조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만당 스님은 “사부대중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실질적으로 입법 청원을 할 수 있거나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공은 종회로 넘어왔다고 보인다”며 “전반기에 종헌종법특위 회의가 거의 없어 못 다룬 부분이 많다. 후반기 원을 구성하면 사부대중위원회가 제시한 합리적인 징계재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 초격 스님은 “입법기구인 종회에서 종단 화합을 위해 추진해오던 것을 사부대중위원회에서 시한을 달라고 요청해 우리가 양보했지만 6월 종회에도 시한을 넘겨 올라와 손 볼 수 있는 시간이 넘어가 아쉽다”며 “내년에는 종단의 대소사도 있고 화합 조치 시행을 위한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안다. 차기 종헌종법특위에 입법제안을 해 안건을 넘기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앞서 상정된 ‘전반기 활동 결과 보고의 건’에서 초격 스님은 “전반기 활동을 통해 종헌을 통과하는 데 있어 큰 성과가 있었고 24개 종법을 올려 통과시켰다”며 “전반기 특위 위원들이 많이 협력해줘 이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종헌종법특위는 11월 정기회에 기한 만료에 따른 해산을 요청하는 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특위(위원장 초격 스님)는 17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전반기 활동 결과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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