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술력과 전문성, 경험 등을 높게 평가하는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최저가 경쟁으로 횡행하던 문화재 부실 수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기획재정부(부총리 유일호),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조달청(청장 정양호)과 함께 문화재수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술력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크게 높이고 적정 가격을 보장해주는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를 9월 21일부터 시행했다.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반 건설공사와 같이 가격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돼 부실 수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화재청은 ‘최고가치 낙찰제’ 시행 근거가 되는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2014년 마련해 공청회, 부처 협의,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계약 예규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의 중요도, 수리의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입찰등급을 1~3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와 중요도가 적은 3등급은 당분간 현재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제도 운용과 업계 현실을 고려해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업계 혼란과 부작용, 제도 연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까지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 수리 60건을 대상으로 ‘최고가치 낙찰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창윤 기자
budjn20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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