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단의 동국대 총장선거 개입과 총장 보광 스님 논문 표절에 항의하며 지난 해 50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던 김건중 학생(정치외교학과, 전 부총학생회장)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동국대는 지난 19일 김건중 학생에게 공문을 보내 “재학생 명부(개인정보) 무단파기 관련 학생상벌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한다”며 “무기정학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미래를여는 동국추진위 등에서 활동하는 동국대 학생들과 교직원은 이같은 징계사실을 접하곤 보복징계라며 비판여론을 확산해가고 있다.

김건중 군은 지난 해 9월 17일 학생지원팀으로부터 학생 이름과 학과, 학번의 일부가 담긴 재학생 명부를 교부받아 이를 학생총회 당시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은 이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총회 참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명부를 반납하지 않고 직접 파기했다”고 밝혔다.

김건중 군에 대해 동국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대 학생회는 지난 해 열린 전체 학생총회에서 2031명이 참석해 이사장 일면 스님과 총장 보광 스님 사퇴를 결의한 바 있다.

김건중 군은 “명부를 파기하기 전, 학생지원팀에도 명부는 제가 잘 처리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며 “학교 측이 당시 알겠다고 답변을 했으면서도 지금에 와서 ‘기억 안난다’ ‘그런 적 없다’며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학생회를 옥죄려는 시도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동국대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뒤늦게 징계를 내린 것은 최근 여론이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을 틈타 총장 보광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표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학생회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국대는 최근 학생회를 중심으로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표절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드레 총학생회장의 종교를 문제삼는가 하면 교수회 회비 지급 거부, 한만수 교수회장에 대한 소송 제기 등 압박수위를 높여오고 있다.

이번 김 군의 무기정학 징계에 대해 교수협의회 한 관계자는 “논문표절로 학자적 양심을 버린 것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교수와 학생을 고소하고 해임하고 징계하는 것이 보광 스님이 공약했던 대학다운 대학의 모습인가”라고 비판하고 “정통성 없는 대학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온갖 탄압을 가하고 있는 총장과 대학당국은 즉각 징계 갑질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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