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봉선사 본·말사 소장 성보 도록 작성 당시 사자탱 사진에 존재했던 복장낭(왼쪽 흰 둥근 원 안)이 12월 10일 공개한 사자탱에는 없다.

동국대학교 이사장 일면 스님이 지난 10일 불교중앙박물관 시청각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흥국사 사자탱 2점을 공개하고 진품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흥국사탱화반환대책위가 15일 오전 11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탱화 손상 의혹을 제기하고 사자탱을 소장했던 비구니 스님과의 관계, 호법부 조사 내용 공개 등 해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먼저 10일 공개된 사자탱이 배첩이 그대로이고, 복장낭((腹藏囊, 탱화 시주자를 위한 축원문을 담은 주머니)이 없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불화를 훔쳐갈 경우 쉽게 운반하기 위해 탱화만을 오려내기 일쑤인데, 일면 스님이 공개한 사자탱은 탱화를 잘라낸 흔적이 전혀 없고, 배첩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또 2004년 봉선사 본·말사 소장 성보 도록 작성 당시 사자탱 사진에 존재했던 복장낭(탱화 시주자를 위한 축원문을 담은 주머니)이 이번에 공개한 탱화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문화재 절도범이 불화를 훔쳐갈 경우 복장낭을 없앤다는 점을 근거로, 임의 처분한 것을 의심 받지 않도록 하거나 도둑맞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고의로 복장낭을 숨기거나 없앤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김형남 변호사가 12월 10일 공개된 흥국사 사자탱에서 복장낭이 없어진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대책위는 일면 스님의 해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일면 스님이 공개한 경위서와 공개하지 않은 또다른 경위서를 근거로 비구니 스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일면 스님이 공개하지 않은 또 다른 경위서에는 일면 스님이 비구니 스님과 식사를 몇 차례 같이 했고, 거소에도 몇 차례 방문했다고 진술돼 있다. 대책위는 이것이 일면 스님과 비구니 스님이 최소 6차례 이상 만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 상식으로 ‘몇 차례’라면 최소 세 차례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또 일면 스님이 공개한 경위서에 비구니 스님이 사자탱이 흥국사 소장 탱화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돼 있었다며, 그 사실을 알면서도 탱화가 없어질 당시 흥국사 주지였던 일면 스님에게 탱화를 물어보지 않은 것은 절도 행위에 가담했거나, 그 사실을 일면 스님을 통해 사건화 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사자탱을 회수할 당시 봉선사 호법국장이었던 연흠 스님이 2004년 6월 호법부에 진정한 것에 대해서도 일면 스님이 해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연흠 스님은 사자탱 임의처분한 일과 흥국사 시왕탱 4점, 십장생 병풍도, 미타경 판목, 불암사 십장생화 7폭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관리책임을 물어 일면 스님을 진정했다.

대책위는 당시 호법부가 일면 스님에 대해 ‘징계 회부 유예’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죄는 있으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징계회부를 유예한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며, 전정내용 전반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의혹 제기에 이어 일면 스님과 흥국사 사자탱 공개 당시 진품임을 확인했던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장, 호법부에 각각 공개 질의했다.

대책위은 일면 스님에게 △2004년 사자탱을 분실했다고 진술했는데 분실의 정확한 의미를 밝힐 것 △2004년에는 존재했던 사자탱의 복장낭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비구니 스님이 사자탱에 대해 물어본 사실이 있는가 △물어본 사실이 없다면 탱화 관리 책임자로서 사법당국이나 조계종에 비구니 스님을 고발조치한 일이 있는가 △연흠 스님의 호법부에 진정한 후 어떤 조사를 받았으며, 그 조사 내용은 무엇인가 △사자탱 외 시왕탱 4점, 십장생 병풍도, 미타경 판목, 불암사 십장생화 7폭 등이 사라진데 대해 관리의무 이행에 관해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임석규 연구실장에게는 △2011년 미등록 문화재 일제조사 당시 복장낭이 존재했는가 △복장낭이 없는데도 진품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문화재 절도범이 탱화 배접과 복장낭까지 같이 파는 경우가 있는가 △사자탱을 구입했다고 하는 황학동 시장에서 문화재급 탱화가 거래되고 있는가 △문화재급 탱화를 40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가를 질의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호법부에는 △연흠 스님 진정 이후 일면 스님과 비구니 스님에 대한 조사 경과를 밝힐 것 △조사했다면 그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일면 스님과 불교중앙박물관이 사자탱 복장낭 존재 여부와 복장낭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흥국사 탱화 보관 책임자와 탱화를 공개한 일면 스님을 문화재 손상 혐의로 즉각 고발한다 △일면 스님은 비구니 스님과의 관계, 호법부 진정 내용의 결말, 복장낭 부존재 등 의혹을 즉각 해명하고, 문화재 관리 책임 부실과 종단과 동국대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것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조계종 총무원은 일면 스님의 탱화 처분 의혹 관련 제반 자료와 조사 내용을 즉각 공개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행하라 등 세 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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