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등 스님이 불시에 방문해 다녀간 분원과 포교원에서는 재단에 전화를 걸어 불안을 호소하는가 하면 재단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남원 S사는 “13일 오후 4시경 법등 스님이 다녀갔다”면서 “1시간 동안 선학원과 조계종은 하나라고 하면서 위임장에 날인을 해달라고 하더라. 해주지 않았다. 우리 선학원 이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이사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재단에 전화를 해왔다.
대구 D사는 “조계종에서 공문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등 스님이 다녀갔다”면서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 거절했다. 법등 스님이 오히려 갈등만 더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대전의 B사는 “법등 스님이 선학원에서 원하는대로 다 해준다고 해서 위임장에 날인을 해줬다”면서 “이제 와서 보니 속았다. 가처분 소취하를 하겠다”고 밝혔다.
분원장들의 전언에 따르면 법등 스님은 “선학원이 탈종하려 한다”, “특별교구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사들이 작당하면 선학원 재산을 맘대로 편취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분원장과 임원진간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소송에 쓰겠다며 위임장에 서명을 강요하는 등 협박도 일삼고 있다는 것.
이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선학원 사무처는 14일 이사장 법진 스님 명의로 ‘전국의 분원장 스님들께 알립니다’는 공지문안을 만들어 광고로 게재하고 전국 분원과 포교원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 공지에 따르면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의 핵심은 종헌 9조3항과 <법인관리및 지원에 관한 법>의 폐지다”면서 “법등 스님은 이를 무시한 채 선학원을 특별교구화해 종회의원 2석, 원로의원 1석, 총무원장 선거인단 15석을 주겠다는 등 현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이러한 법등 스님의 발언은 종단의 결의사항이 아니라 법등 스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또 선학원이 탈종하려 한다는 것과 관련해 “선학원이 탈종하는 것이 아니라 종단으로부터 출종(黜宗)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멸빈 징계와 교육 수계 제한 등으로 밖으로 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학원 임원진이 작당하면 재산을 모두 팔아먹을 수 있다는 법등 스님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삼보정재를 처분한 사례는 조계종단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반면 선학원은 불법으로 재산을 처분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다.
공지는 마지막으로 “전국의 분원장과 포교원장 스님들은 법등 스님의 말에 현혹되어 소송 위임장에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고 무엇보다 재단 임원진을 믿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단 사무처 박우석 사무국장은 “법등 스님의 예고치 않은 방문에 많은 분원장 스님들이 황당해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는데 대해 분원장 스님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사장 명의로 발표한 공지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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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