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2013. 4. 11. 이사회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선학원이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섰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 법진 스님)은 10일 오후 2시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구 하림각)에서 임시 이사회를 갖고 지난 달 28일 조계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사 13명, 감사 2인 등 임원 15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이사장 법진 스님은 조계종이 정관복원결의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힌 후 변론 답변서와 관련해 임원진과 의견을 나눴다.

재단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한 선학원 창건주 및 분원장들 대다수가 재단을 상대로 한 소송인 줄 모른 상태에서 위임장을 써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신청인 중 상당수가 가처분 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취하서를 현재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재단법인 선학원은 10일 오후 2시 AW컨벤션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갖고 조계종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등 현안문제 등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조계종이 법인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데 따라 2002년 이전으로의 정관원상복구 결의가 과연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조계종은 소장에서 이를 탈종 · 분종 시도의 일환으로 선학원 설립자인 조계종 설립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학원 설립당시의 정관을 살펴봤을 때 ‘조계종의 종지종통을 봉대하고’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중에서’의 삭제가 설립목적을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종지종통 봉대라는 조항이 과연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종단의 종지 종통은 종교적, 신앙적, 교리적인 사항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탈종 또는 분종으로 공격하고 있는 조계종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격했다. 조계종은 소장에서 “선학원이 탈종을 하고 새로운 종단을 창설하려고 한다”면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학원은 애초부터 조계종의 구성원이 아니었으므로 새삼스럽게 탈종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선학원이 수계도량을 지정하고 승려증을 발급하며, 승려들에 대해 수계를 하는 것은 조계종이 선학원 소속 조계종 승려들에 대해 교육과 수계, 승적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재단 분원 소속 승려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해명이다.

특히 조계종이 재단법인 선학원에 대한 출연자가 수덕사 직지사 도리사 김룡사 범어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기로 했다. 일제 당시 발간된 <선원> 4호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재산출연자는 이들 사찰이 아니라 송만공 스님 외 17인의 개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당시 사찰령과 사찰령 시행세칙에 의하면 사찰재산의 이동은 조선총독부의 허가사항인데 당시 이들 사찰의 재산이 총독부 허가를 얻어 선학원에 출연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이사회는 가처분 소송 이외 10월 5~9일 제1회 사미 사미니계 수계식을 비롯한 13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됐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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