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사도난탱화반환대책위(집행위원장 손상훈)가 남양주 흥국사 사자탱화 절도 사건과 관련, 동국대학교 이사장 일면 스님과 남양주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의 문화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11일 문화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진정서에서 “일면 스님은 흥국사 탱화 도난 당시 주지로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도난탱화가 공개되지 않는 것에 이익을 갖고 있으며, 정수 스님은 법률적으로 별도 사찰인 흥국사 탱화에 대해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으며 탱화를 즉시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두 스님이)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의 일반동산문화재 은닉 및 손상의 혐의를 갖고 있고, 최소한 타인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진정인들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해 조사한 후 법에 따라 엄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정서에는 손상훈 집행위원장과 우희종 바른불교재가모임 대표, 박호석 삼보법회 이사장, 최장훈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장, 김형남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가 진정인으로 참여했다.

한편, 대책위는 진정서 제출과 함께 문화관광부에 정부가 조계종에 매년 수억 원씩 총 수십억 원을 지원해 미등록 문화재 일제조사를 시행했다며, 미등록문화재 일제(전수)조사 시 봉선사 흥국사 탱화가 등재됐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정보공개청구 신청했다.

흥국사도난탱화반환대책위는 동국대학교 교수협의회,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생회, 동국대학교 총동문회,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바른불교 재가모임, 불력회, 삼보법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9개 단체로 구성됐으며, 7월 24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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