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으로 돌려보낼 동조여래입상.

문화재절도단 신사에서 훔쳐 국내에 반입한 동조여래입상이 일본에 반환된다.

대검찰청은 15일 “문화재절도단이 2012년 10월 경 일본 쓰시마 신사와 사찰에서 절취한 불상 2점 중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카이진진자(해신신사)에 보관돼 있던 이 불상이 일본으로 반출된 경로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화재청 감정 결과와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찰이나 단체가 없는 점을 고려해 카이진진사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검은 문화재절도단이 동조여래입상과 함께 국내로 반입한 관세음보살좌상은 서산 부석사와 일본 간논지(관음사)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법원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인도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에 돌려줄 카이진 신사 동조여래입상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1974년 6월 8일 일본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대검 결정에 따라 카이진진자측에 동조여래입상 반환 결정 사실을 알렸다. 관세음보살좌상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위탁 보관 중이다.

한편, 문화재제자리찾기는 동조여래입상 반환 결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 “문화재환수운동의 본질은 ‘부당한 방법으로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를 제자리로 되돌린다’는 취지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문화재청과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토대로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조선대원수 투구’ 등 오구라컬렉션 반환을 공식요청하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구라컬렉션이 반환될수 있도록 외교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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