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내 야권 종책모임인 삼화도량이 지난 8일 범계 의혹이 있는 동국대 이사 3명을 호법부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된 3명은 일면, 심경, 삼보 스님이다.

삼화도량 소속 종회의원들은 고발장 접수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의 범계의혹을 하나 하나 설명하며 호법부가 엄중하게 조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고발장에 따르면 일면 스님은 2004년 흥국사 시왕전 사자탱화가 도난당했는데 이를 유출한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제자리찾기에 앞장 서온 혜문 스님이 증언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들은 또 심경 스님에 대해선 1985년 경 유부녀와 통정한 사실이 드러나 간통혐의로 피소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보 스님에 대해선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소재 부동산이 조계종의 재산임에도 이를 편취해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고발장을 접수한 호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과 하나의 더함과 덜함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삼화도량이 고발한 세 명의 동국대 이사는 종단의 요직에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호법부가 이들이 권승들의 비호 아래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루거나 요식적인 조사 행위로 눈가림을 할 경우 종도들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호법부는 계법을 존숭하는 풍토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종권을 유지하는 호위무사로 기능한다면 호법부의 신뢰와 권위는 추락할 것이 자명하다.

만일 호법부가 이번 고발 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호법부 무용론과 함께 ‘특별조사단’ 구성을 강력히 제기할 것이다. 호법부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행위가 종단 일을 세속 법정으로 끌고 나가는 일을 줄이게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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