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과 사무처장의 의사 진행이 미숙했으며, 의원들도 중앙종회법 등 관련 법 및 종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중앙종회가 운영되는 점이 아쉬웠다.”

조계종 중앙종회를 지켜본 재가자들의 평가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중앙종회NGO모니터단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조계종 중앙종회 제201회 임시회를 모니터링한 보고서를 펴냈다. 모니터에는 김영란, 옥복연, 이정서, 김민서, 정경호, 이금옥 씨가 참여했다.

모니터단은 먼저 201회 임시회가 진행 미숙과 전문성 부재를 드러냈다며, “종단을 대표하며 주요 정책과 법령제정을 하는 기관으로써 그 위상에 맞게 민주적이며 적법한 토론, 표결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총평했다.

모니터단은 이어 “해인사 방장 추대와 관련해 입법 기관 스스로 중앙종회법을 위반했고, 시대의 요청에 반해 법규 위원과 관련한 종헌개정안을 부결했다”며, 중앙종회의 비민주적인 모습을 지적했다.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해인사 방장 추대를 결의한 것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는 중앙종회법 제72조 제3항 및 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인사 방장 선출 과장에서 무자격자 투표 여부로 산중총회 결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중앙종회가 절차를 위반해 처리한 것은 법을 제정하고 지켜지도록 해야 하는 중앙종회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구니의 법규위원 참여가 또다시 무산된 것이나 종회원의 연령이나 승납을 올리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미등록법인 관계자의 권리제한을 7월까지 유예한 것과 관련해서는 “선학원에 대해 종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강력한 제재에 나섰으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징계와 처벌로서 문제를 더 키우게 된 양상에서 법 시행만 유예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꼴이 됐다”고 비판하고, “출가자는 엄포나 처벌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동국대 사태와 관련해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동국대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의 입장에서 성명서를 내려고 시도한 점은 최고 입법기관인 중앙종회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조계종단의 예산 책정과 집행 문제도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이 제대로된 예산 책정도 하지 않고, 예산 불용과 예산 전용이 행해지는데도 종회에서 어떤 책임 추궁이나 방지책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분과위원회 보고도 상세히 이루어지지 않고, 본회의에서는 형식적으로 통과의례처럼 승인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모니터링 평가서 전문.

- 평가 개괄 -


제16대 조계종 중앙종회의 201회 중앙종회(임시회)에서는 종헌 및 종법 개정의 건, 불기2558(201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다수의 인사의 건과 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논의 되었다.

개원초기라 의장과 사무처장의 의사진행이 미숙하였으며, 의원들도 중앙종회법 등 관련법 및 종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중앙종회가 운영되는 점이 아쉬웠다. 중앙종회는 종단을 대표하며 주요정책과 법령제정을 하는 기관으로써 그 위상에 맞게 민주적이며 적법한 토론 및 표결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해인사방장 추대와 관련하여 입법기관이 스스로 중앙종회법을 위반한 행위와 법규위원과 관련한 종헌개정안의 부결은 중앙종회의 비민주적이며 시대의 요청에 반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동국대사태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조사나 정확한 이해도 없이 일방의 측에서 성명서를 내려고 시도한 점이나 종국적으로 내용도 없이 의장단에게 위임하는 것은 최고입법기관인 중앙종회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이 제대로된 예산책정도 되지 않고 불용예산과 전용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종회에서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추궁이나 방지책도 없이 통과의례기관으로 전락한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날 중앙종회는 5일간의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끝내고 폐회했다. 201회 종회의 출석률은 평균 77.5%로 제15대 중앙종회의 평균출석률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평가되나, 이러한 출석률이 16대 개원 초기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앙종회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의식전환에 기인한 것이길 기대한다.

■ 평가에 앞서

중앙종회NGO모니터단은 중앙종회에서 모니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중앙종회 의장스님 및 종회의원스님들, 그리고 사무처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모니터단은 오직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며, 사부대중을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종단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일념으로 모니터링에 임했음을 밝힙니다.
끝으로 바쁜 세간사에도 종회모니터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니터단 김영란, 옥복연, 이정서, 김민서, 정경호, 이금옥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1. 해인총림 방장 추대의 건의 절차상 문제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일부의원은 총림 방장을 추대하면서 표결을 한 적이 한번도 없고 산중 어른을 모시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종회뿐 아니라 종단 위상 실추로 갈 수 있다며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길 요청하였고, 결국 일부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의원들에게 동의, 제청, 삼청을 요청하여 만장일치로 방장 추대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중앙종회법 제72조 제3항 및 4항에 따를 때 이의가 있을 때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중앙종회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특히, 해인사방장 추대의 건은 해인사방장선출에 있어 무자격자의 투표여부로 인한 산중총회 결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중앙종회에서 절차를 위반하여 처리한 것은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인 종회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종단의 위상 실추 운운하며 법을 무시한다면 법을 만드는 종회역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다.

2. 종헌 개정안의 의결에 대하여

이번 중앙종회에서 제15대 198차 임시종회에서 만장일치로 처리하였다가 중앙종회법 위반으로 원로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던 종헌개정안들이 다시 상정되었다. 문제는 종헌개정안을 2개로 나누어 상정함으로써 사실상 이번 종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안과 부결시키고자하는 안을 구분하여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으며 실제 1안은 통과되고 2안은 부결되었다.

종헌은 그 조문 하나하나가 사회법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종단의 기본질서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신중한 토의와 의결절차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럼에도 종단의 최고규범인 종헌을 개정함에 있어 편법적인 방법으로 일부 나누어 상정을 하고, 또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함에 있어 일반의안의 수정동의와 같은 절차를 밟고 진행하였다. 그러나 종헌은 개정과 관련하여 종헌 제130조 이하에서 특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절차로만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종헌개정에 대하여 본회의 중 일반 의안 수정동의와 같은 절차로 수정을 하여 처리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

1) 비구니 법규위원 참여, 또 다시 무산되다

종헌 개정과 관련하여 특히 '종헌 개정안 2'가 부결되었는데, 이 개정안에는 법규위원의 자격을 '법계 종사 명덕, 승납 30년, 연령 50세 이상의 법리에 밝은 승려'로 함으로써 비구니 법규위원의 가능성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65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45표로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종헌 개정안 2'를 부결했다. 반대는 20표였다. 비구니의원 7명이 참석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2) 지나친 연령이나 승납에 대한 기준

다른 종단 지도자의 기준이 올라가니 종회의원 연령이나 승납 역시 올려야 한다는 제안은 시대착오적이며, 종헌의 격에도 맞지 않는 세부적인 자격기준을 종헌에서 세워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논의가 종단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 입법을 논의해야할 자리인 중앙종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결국 연령과 승납기준을 올릴 경우, 종헌개정 정족수의 엄중함과 이미 연령이 상향되어고연령의 종회의원이 기득권화된 상황에서, 시대상황에 맞는 또 다른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논의는 결국 종단의 기본정신을 만들어야 하는 종회가 그와 상관없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전락되게 하는 것이다.

과연 연령이나 승납이 지도자의 기준이어야 하는가? 이미 출가자의 평균연령이 40대 가까이에 이르고, 불교신도나 지도자는 노후화되어있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출가자도 종단운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두루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조계종단의 종헌전문과 종헌의 근본정신에 맞지 않다. 본 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세납을 넣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으로 원안대로 방장규정에 세납을 넣지 않고 종헌은 다수에 의해 통과되었다.

3. 종법개정안에 대하여

1) 산중총회법 개정을 통해 종회의 권위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

제201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는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 가결했다. 하지만 본사주지 선거 후유증을 막기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들이 일시에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산중총회법'은 지난 2012년, 종단쇄신위원회가 성안하고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해 개정된 것이었다. 중앙종회가 입법이후에 제대로 된 시행도 하지 못하고 본사에서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며, 애초에 신중한 연구와 검토없이 입법기관이 성급한 개정을 한 것이 아니었던지 스스로 반문하여야 할 것이다.

2) 총림법 개정안의 이월

논의조차 되지 않을 법안을 본회에 상정한 것도 문제이나 제대로 된 논의없이 올라온 안건에 대하여 부결시키지 않고 다음 회로 이월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회에서 논의가 부족한 안건상정이었다고 판단하였다면 부결을 시키고 새롭게 분과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 후 본회에 상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상태로 다음 회기에 재상정된다해도 논의부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3)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지원법)의 개정

지난 198회 중앙종회에서 <법인법>을 폐기하고 어렵게 제정한 법인관리지원법의 부칙을 개정하여 미등록법인의 관계자에 대한 권리제한 법 제22조의 적용을 2015년 7월 31까지 유예하였다.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왔던 선학원에 대해 중앙종회는 종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강력한 제재에 나섰으나, 이미 지난 모니터단 보고서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아닌 징계와 처벌로서 문제를 더 키우게 된 양상에서 법의 시행만을 유예하여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꼴이 되어 버렸다.

특히 법인관리지원법의 적용범위와 사회법과의 충돌문제에 관하여 더욱 세심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 법을 지켜야할 수규범자들의 묵시적 저항 내지는 탈법, 범법이 합리화될 수 있다.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며 재가자에게 솔선수범해야 하는 출가자가 서로의 이권을 주장하며 징계와 반발을 거듭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상대를 비난하는 행위는 출·재가자의 수행은 물론 포교에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출가자는 엄포나 처벌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4) 의례법 개정 통한 표준의례 확정절차 강화에 대하여

제201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는 1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 통과했다. 이에 따라 표준의례의식안은 4곳 이상의 교육기관과 대중처소에서 6개월 이상 시연해야 한다. 의례법을 탁상공론에 의해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연 등을 통하여 개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다만, 한번 제개정된 표준의례의식은 공포된 날로부터 20년 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법체계상 입법사항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중앙종회는 산중총회법과 같이 이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즉각 본회의를 통해서 개정하여 버릴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차후에 다시 입법기구인 중앙종회의 위상을 저해하는 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4. 동국대학교 정상화 촉구 결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중앙종회는 마지막 날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내용상의 다툼으로 인하여 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채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중앙종회가 긴급동의로 상정된 안에 대하여 심도높은 토론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도 않은 채 의장단에 결의문 작성권한을 위임한 채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스스로 토론과 의결권한을 포기한 것과 같다.
스스로 심의한 바도 없으며 동의하지도 않는 내용의 촉구 결의문이 나갈 경우 의원들간의 분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종회의 결의문은 동국대사태의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미궁으로 던져넣게 되는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중대사안을 내용도 확인도 없이 위임하는 것은 의원의 자질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다.

5.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이번 중앙종회는 불기2558(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의 안건이 심의통과되었다.

중앙종회가 각급기관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상세한 심의가 어려운 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분과위원회의 보고 등도 상세히 이루어지지 않고, 본회에서는 형식적으로 통과의례처럼 승인해 주는 형국에 그치는 모습이었다.

일부 의원들의 지적처럼 예산안에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였고, 전용되어 사용된 부분도 존재하였다. 또 예산의 5-600배에 달하는 실집행이 이루어지는 결산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담당관에 대한 충분한 질책이나 확인과정이 미흡하였다.

향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결산승인은 이루어졌다.

6. 중앙종회 본회의 운영의 비민주성과 절차상의 하자

중앙종회는 조계종단의 주요한 종책을 입안하는 기구이다. 상임분과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분야별 연구와 토론이 가능해졌고 이를 종회에 상정하여 논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과위원회의 토론내용이 본회에 잘 전달되지 않아 본회의에서 심도깊은 토론이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미 분과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올라와야 할 사항에 대해 본회의에서 축조를 이유로 법조문의 숫자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제대로 된 본회의 운영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마친 결과를 서면 등으로 보고(중앙종회법 제34조)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종단의 입법기관인 중앙종회가 종헌 종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건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과연 종회의원 개개인이 종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평상시에 종회의원들이 모여 종책을 논의할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5일간의 회기는 국내외 불교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따른 제안들을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을 서둘러서 3일(첫날과 3째날은 오전만) 만에 끝냈다. 본회의장에서의 각종 안건이 충분히 논의되고 의원 상호간에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중요한 것을 의장단에 위임하는 등 본회의의 역할을 제대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보다는 특정 의원에게 발언권이 가고, 신중하게 논의하기보다는 본회의 논의를 가볍게 여겨 다른 의원들이 발언을 하는데 사담을 나누거나 큰소리로 떠드는 의원들도 있어 향후 좀 더 진중하며 민주화된 토론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제언한다.

제16대 중앙종회가 새롭게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고 이번 회기에 사무처장을 새롭게 선출하였던 관계로 의장의 운영과 사무처장의 사회가 운영상의 미숙함을 보여주었다. 의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기 보다는 의원들의 토론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들의 발언권 부여와 각 의원들은 발언 시에 중앙종회법(제4절)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종회는 종단의 각종 법안이나 정책 등의 형성부터 결정, 집행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있어야 하며, 그 기반위에서 장기적이고 지향적인 입법안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교육과 포교, 승가복지 등은 상시 논의되어야 할 종책으로 종회는 대한불교조계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가치를 담은 종책을 입안하기 위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중앙종회는 이 시대 불교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는 종책이 수립되도록 법과 제도를 결정하는 입법기관이다. 이번 16대 중앙종회의원은 선출과정에서 특정 문중이나 계파가 선출의 잣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비구니 종회의원 역시 그 선출과정의 비민주성에 관한 이의제기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16대 중앙종회의원들은 문중이나 계파가 아니라 종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가다듬고, 지금이라도 종단 전반에 대한 관심과 업무 파악을 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 종회 운영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7. 출석율

201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총77.5%의 출석율을 보였다. 제16대 중앙종회가 시작한 초기라서 의원들의 참석율 등이 높고 열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무처는 회의 시작과 휴회 후 속회할 때 의원의 정수를 확인하지 않고 회를 속회하는 등 진행상의 미숙한 점이 있었다. 첫날 90%의 출석율이 마지막 날에는 66.25%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종회의원 각자가 종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라 할 수 있는 본회 출석에 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회기 중 일별 출석률>

일시

3월 17일

3월 18일

3월 19일

오전

72명(개회시 71명)

성원보고없음

53명(개회시 43명)

오후

휴회

61명(속회시 57명)

폐회

1일 평균 출석율

90%

76.25%

66.25%

-이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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