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가 첫 회기를 단축해 18일 폐회했다.

중앙종회는 11일 개원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교육원장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친 뒤 중앙종무기관과 특별분담금 사찰 종정감사를 위해 정회했다. 17일 속회한 중앙종회는 18일 폐회까지 26개 안건을 상정해 다뤘다.

우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7일 긴급 발의한 ‘선학원 주권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눈길을 끈다.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꿔 가결된 이 특별법은 법 목적 실현을 위해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절차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선학원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 힘의 논리로 밀어부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선학원 주권환수 추진위원회’를 150인 이상 200인 이하 규모로 구성한다. 조계종 종정 스님이 증명을 맡고, 40명 이하의 원로급 스님을 고문으로, 50인 이하의 중진 스님을 지도위원을 추대, 위촉한다. 추진위원장은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이 협의한 후 종정과 원로의장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위원은 총무원장이 위촉한 중앙종무기관장 3인과 중앙종회의원 12인, 교구본사주지 11인, 선학원 관련 문도 30인 등 70인 이상 100인 이하 스님으로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총무원 총무부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상임위원은 추진위원장이 추천한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중앙종회는 이와 함께 특별법과 별개로 종회 차원의 ‘(재)선학원 종단환수를 위한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주경 스님이 선출됐다.

'대한불교진흥원 제자리 찾기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도 구성돼 위원장에 정념 스님과 초격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특위 위원 구성은 의장단에 위임했다.

 위헌 소지 다분한 법인법 개정안도 통과

총무원장이 제출한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제출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의 임원, 소속 사찰 권리인, 관리인 뿐만 아니라 그 도제까지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종헌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선학원 도제는 앞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직 진출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 입방 △교육 포교기관 교직 및 임직원 △각종 증명서 발급 △종단 명칭 사용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 임원에 재가이사를 1/3 이상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사장은 조계종 승적을 가진 스님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행연금 포기 대신 승려복지법 개정안

34대 집행부의 핵심 공약인 수행연금 지급을 포기하고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승려복지법’ 전부 개정안도 총무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법에 따라 총무원은 65세 이상 승려에게 수행연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 기초연금 수급을 권장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 각각 월 2만원과 3만 6000원 내에서 지원한다. 국민연금 지원은 2017년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총무원 예산 480여 억원  

'불기 2559(2015)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도 총무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240억 4147만 9900원, 특별회계 239억 7140만 8690원 등 480억 1288만 8590여원으로 편성 확정됐다.

중앙종회는 이와 함께 원경, 지유, 지선,  종진 스님에 대한 대종사법계 특별전형 동의안과 고산, 정관,  명선, 월탄, 종진, 설정,  경일,무관, 동광 스님 등 7기 법계위원, 보각,  재연,  지안, 수진, 법인,  대전,  원철, 본각,수경 스님 등 8기 고시위원 동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초심호계위원 혜성 스님 등 선출

또, 초심호계위원으로 혜성, 성문, 원종, 현진 스님을,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 보문 스님과 효성 스님을, 중앙종회 직능대표선출위 위원으로 종열, 심경, 성월, 영조, 도법, 종호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직능대표선출위원은 총 9명으로 총무원장과 교육원장, 포교원장은 당연직이다.

논란을 빚은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감사 후보 추천 동의 건'은 법장, 선응 스님을 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이사로 추천된 성문,  묘광 스님은 성문 스님이 종회의장으로 당연직 이사가 됨에 따라 다음 종회에서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감사 후보로는 탄웅, 해진 스님이 추천됐다.

-이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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