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비구니회와 열린비구니모임이 23일 오후 2시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만남을 갖고 양측의 갈등을 풀기 위한 대화를 시도했다.

운영위원장 사퇴와 임시총회 개최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우 스님)와 열린비구니모임(공동대표 해운·임대·정현)의 만남이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전국비구니회 회장단과 열린비구니모임 대표들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만남을 갖고 양측의 갈등을 풀기 위한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의 임시총회 소집 거부와 종회의원 선출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날 면담에는 전국비구니회에서 회장 명우 스님, 부회장 무아 스님, 운영위원장 계환 스님, 운영위 수석부위원장 혜전 스님, 부위원장 묘주 스님, 기획실장 지홍 스님이 참석했다. 열린비구니모임에서는 공동대표 임대·정현 스님과 재범 스님이 참석했다.

양측은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 차를 좁혀보자며 회의를 시작했지만 이내 대립했다.

열린비구니모임 임대 스님은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총회를 열어 운영위원장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며 “운영위원이 아닌 일반회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불합리한 점을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총회를 열자”고 요구했다.

공동위원장 해운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재범 스님은 운영위원장 지명과 비구니 종회의원 추천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운영위원장 사퇴과 종회의원 선출 무효 공론화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명우 스님은 “관례상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 사람을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종회의원 선출도 운영위원 60명 중 57명이 참석해 중앙종회 선거법과 전국비구니회 회칙에 따라 후보 9명을 여법하게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운영위원장 계환 스님이 교육 부문 후보자여서 해당 부문 후보자를 선출할 때는 수석부위원장이 임시 운영위원장이 되어 선출했다”고 반박하고, “운영위원장 지명과 종회의원 선출과정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열린비구니모임은 “비구니 회칙에 임시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이 요구할 때는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임시총회 개최를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지홍 스님은 “회칙에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11월 5일 개최 예정인 운영위원로 대신하겠다”고 맞받았다.

전국비구니회 회칙 11조에는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로 할 때나 운영위원회의 1/3 또는 회원 20명 이상이 목적을 명시해 소집을 요구할 때 1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명시돼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된 계환 스님은 “소임을 9개월 살았을 뿐이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면서도 “열린비구니모임의 의혹 제기가 차기 비구니회장 선거 때문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열린비구니모임은 양측 만남 후 전국비구니회에 임시총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했다.

열린비구니모임은 성명과 기자회견, 공문 등을 통해 비구니 종회의원 선출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선출 과정 해명, 운영위원장 계환 스님의 사퇴, 전국비구니회 임시총회 개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 이창윤 기자

▲ 열린비구니모임측 재범 스님이 전국비구니회 사무처에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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