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내부 갈등이 본격화 되고 있다.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덕화스님)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28일 원로회의가 결의한 태고종 3원장(총무원장, 종회의장, 호법원장)의 동시 퇴진을 종정 혜초스님이 재가했다며 당분간 태고종은 종단종무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로회의의 기자회견은 원로회의 의장 덕화스님과 부의장 지족스님, 원로의원 혜운스님, 원로회의 사무처장 대은스님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은 총무원장 도산스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 (왼쪽부터) 원로회의 사무총장 대은스님, 부의장 지족스님, 의장 덕화스님, 의원 혜운스님.

원로의장 덕화스님은 “총무원장 도산스님이 입법부인 중앙종회의 권위에 정면도전, 원로의원에 대한 횡포, 종립대학 임시 폐쇄, 사찰 폭력점거 도모 등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종도를 능멸하는 무소불위의 독재와 전횡을 계속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로회의 및 중앙종회는 도산스님의 행태에 우려를 표하고 정도의 길로 갈 것을 요청했지만 도산스님은 자신의 왜곡된 고집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종회와 극한적 대립을 해왔다”며 “이에 원로회의는 28일 원로회의를 열고 3원장의 화해를 종용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3원장의 동시퇴진을 결의하고 종정예하의 재가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로회의는 “향후 태고종은 종단종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종단이 정상화 될 때까지 당분간 대책위원회 체재로 운영된다”며 “대책위원회는 원로의장을 위원장으로 해 구성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할 때까지 종단정상화 업무를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총무원장 불신임권이 원로회의에 없기 때문에 3원장 사퇴 결의의 실효가 없다라는 지적에 사무총장 대은스님은 “원로회의의 3원장 퇴진 결정은 원로회의법 제7조 규정에 명시된 종책조정권 발동의 일환으로 종정예하의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 종정 혜초스님이 직접 재가했다는 품청서를 공개하고 있는 덕화스님. 스님은 다만 혜초스님의 연세로 인해 품청서를 직접 쓰시지는 않고 도장만 받았다고 밝혔다.

▲ 태고종 총무원이 공개한 종정스님 유시.
한편 태고종 총무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로회의는 중앙종회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고자 만든 제청권이 있을 뿐이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원로회의의 결의와 종정스님 인준은 종헌·종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행위로 원로회의가 모든 종무 전권을 위임 받은 것도 불법이고 무효이다”고 반박했다.

총무원은 원로회의의 겁박으로 품청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내용의 유시를 공개하며 “원로회의가 불법·강압으로 종정예하를 협박했다. 중앙종회가 종단의 47억 부채와 구악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조종으로 종단 개혁을 가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은 9월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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