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여권 종책모임 불교광장(회장 지홍스님)이 삼화도량 회장 영담스님을 선거법 위반과 승려법 위반으로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고발했다.

불교광장 종책위원장 초격스님과 만당스님은 28일 오후 3시30분 영담스님 고발장을 호법부에 제출했다. 고발장은 초격스님과 만당스님 명의로 제출됐다.

▲ 불교광장 초격스님과 만당스님은 28일 삼화도량 회장 영담스님 고발장을 호법부에 접수했다.

 불교광장은 고발장에서 “삼화도량은 피고발인의 주도하에 종단의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해종행위로 멸빈의 징계를 받은 이재열(장주)이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정지가처분에 뜻을 같이하고, 호법부에 총무원장 선거 시 종법위반 혐의를 엄정히 수사하라는 등의 고발장을 접수, 지속적인 선거 불복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는 ‘총무원장선거는 소청할 수 없다’고 명시한 선거법 85조를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광장은 “선거법으로 ‘총무원장 선거는 소청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이유는 과거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하였던 제30대 총무원장이신 고산스님이 사법부로부터 직무정지가처분을 당하는 불명예와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가처분으로 인하여 우리 종단이 겪었던 분열과 자주성의 상실은 지금도 우리의 의식에서 지워지지 않은 아픈 상처로 남아 있다. 고산스님의 상좌이자 종단 최다선 중앙종회의원인 피고발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교광장은 “삼화도량이 장주스님, 적광스님, 재경스님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는 승려법 46조(멸빈징계 조항) 4호(불법 부당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침해코자 종단내의 조정기관 또는 판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허위사항을 유포 조작하여 고의로 사직 당국에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자)와 승려법 47조(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 징계조항) 14호(종단 대내적인 문제나 사찰과 사찰, 승려와 승려 사이의 문제로 종단내의 사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회 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영담스님을 고발한 취지를 밝히는 초격스님과 만당스님.

고발장을 접수한 후 초격스님과 만당스님은 “삼화도량 성명서와 탄원서가 종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종단 질서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영담스님이 종회의원이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다면 향후 영담스님의 징계동의를 위한 임시종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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