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장주스님(전 오어사 주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7월9일 판결문을 통해 “설령, 이 사건 고소와 기사 등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일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무렵 불거진 조계종의 도박 문제와 관련된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장주스님)가 스스로 도박사실을 자수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고소와 기사 등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 서부지검은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장주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했다. 도박과 관련, 판검사들도 총무원장 등 16명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의 <승려법> 제47조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금전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종무원법> 제33조에 의하면, “종무원이 종헌, 종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일반 승려보다 징계규정의 적용을 가중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교역직 종무원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이 상식적인 집단이라면 이 같은 판결이 날 경우 즉각 해당 인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종헌> 제36조에 의한 불신임 결의를 논의해야 마땅하다.

야당에 해당하는 삼화도량이 이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내는 등 비판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물론 입법기구인 종회, 총무원장 인준권을 갖고 있는 원로회의, 종단의 종통을 승계한 종정 스님조차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종단 지도자들의 비행에 대해 이처럼 침묵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다음은 국민과 불자들이 조계종에 대해 침묵하게 될 것이다. 두렵지 아니한가!

한북스님/편집인, 대구 보성선원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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