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에서 호계위원을 선출하는 현행 제도는 분명 잘못됐다.

현행 제도는 우선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 주지하다시피 조계종은 1994년 개혁종단 당시 3권 분립 체제를 보다 확고히 했다. 국가 기관처럼 행정과 입법 사법을 나눠 3권을 정립(鼎立)한 체제다. 따라서 사법기구인 호계위원을 입법기관인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 더군다나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보자면 호계위원을 포함한 각급 위원들도 철저하게 종회 내 계파모임 안배로 이루어져 왔다. 한 마디로 나눠먹기 식 행태인 것이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호계원의 독립과 자주성을 말한다. 이만저만한 이율배반이 아니다.

이같은 암묵적 이중성이 종상스님처럼 결격사유가 있는 인물을 호계위원으로 선출하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자파가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 다른 계파에서 제동을 걸면 ‘반칙’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다. 중앙종회에서 각급 위원들을 선출할 때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장면이다. 이러한 잘못된 구조로 인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자격규정이나 결격사유가 무시된다.

솔직히 말해 종상스님이 그간 재심호계원 심리심판에 참여한 심판결과는 위헌위법 시비를 다분히 부를 수 있다. 종상스님이 참여한 모든 심판을 무효화하고 재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도 호계원으로선 할 말이 없다. 이렇듯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책임소재가 없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다.

지금이라도 호계원은 모든 초재심 호계위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펼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호계위원에 대해선 재선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아가 중앙종회는 호계위원을 비롯한 각급 위원들에 대한 선출에 관한 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만들어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법질서의 혼란과 종단운영에 막대한 장애를 받게 될 것이다. 누가 이런 종단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인가? 깊은 숙고와 개선책이 요구된다.

-불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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