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야생차 체험관 철거소송에서 승소했다.

조계종 선암사(재산관리인 법원스님)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11년 6월14일 순천시를 상대로 ‘순천시 야생차체험관 철거’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차 체험관은 순천시가 2004년 3월 토지등기부상 조계종에 속해 있는 선암사 경내 4995㎡(1천500여 평) 부지에 예산 44억(시비 26억, 국비 18억)원을 들여 2008년 4월 총 8동의 건물을 건립한 것으로 당시 태고종 선암사 주지였던 지허스님의 동의만을 얻어 건물을 완공했다.

이에 조계종은 순천시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토지’에 조계종 허락 없이 태고종 선암사의 토지사용 승낙만 받아 차 체험관을 건립ㆍ운영하는 등 조계종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며 지난 2011년 6월14일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번의 조정이 불성립 됐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재판담당 판사 임형태)은 4일 조계종 선암사의 승낙 없이 지어진 차 체험관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순천시는 "선암사는 태고종 선암사 또는 선암사에서 거주하는 승려들 소유이기 때문에 태고종 선암사의 사용 승낙만으로도 차 체험관 건립이 가능하고 국비가 들어간 건물을 철거하라는 요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 조계종 선암사 재산관리인 법원스님.

조계종 선암사 재산관리인 법원스님은 “차 체험관 철거 소송은 순천시와 태고종 선암사의 재산권 침범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선암사 토지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재산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소송 승소로 선암사 소유권 분쟁에서 확실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차 체험관은 국비 44억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이라 철거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순천시와 합의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 선암사는 소유권은 조계종이, 점유권은 태고종이 갖고 있어 그동안 많은 갈등을 유발해왔다. 이에 정부는 전통사찰보존법을 근거로 1970년 선암사 재산관리인에 순천시장을 임명, 2009년까지 관리해왔고 현재는 조계종과 태고종이 공동으로 선암사 관리를 하고 있다.

-손강훈 기자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