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사자산 법흥사(주지 삼보스님)가 결국 산림과 소하천 훼손 등과 관련해 영월경찰서에 정식 고발당했다.

영월군(군수 박선규)은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찰 소유 산림과 경내 소하천 무단 훼손을 한 데 대해 지난 달 31일 영월경찰서에 공식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월군은 경찰에 접수시킨 고발장을 통해 “국가 및 강원도지정문화재는 주변의 개발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해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은 뒤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흥사는 지난 2월 초부터 3월 5일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문화재 주변 산림과 하천·농지 등에 대해 무분별한 훼손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법흥사를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농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법흥사는 영월군의 적발에 앞서 5,000㎡ 임야의 수령 20~30년생 소나무와 참나무 등 활엽수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소하천 양쪽 80여m 구간의 1,844㎡ 면적을 심하게 파헤쳐 자연석을 채취하는 등 불법행위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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