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세영스님)은 26일 제111차 심판부를 열고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 회부된 원혜스님(전 마곡사 주지)과 혜오스님(전 내정사 주지)에 대해 공권정지 1년의 심판결정을 내렸다. 호법부는 두 스님에게 각각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올렸지만 초심호계원은 공직 소임을 맡은 이력과 불사 공로 등을 참작해 양형을 낮춰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심판을 하게 될 재심호계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초심호계원은 또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계 회부된 남월스님(통도사)에 대해 공권정지 4년, 직무비위 혐의로 회부된 혜운스님(전 다솔사 재산 관리인)과 방화로 실형을 선고 받은 율산 사미에 대해서는 제적의 징계를 내렸다.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 회부됐으나 연락이 두절된 묘건스님(사미)의 심리는 연기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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